고발기사

폐아스콘 불법 사용 철퇴

은쉬리 2019. 8. 18. 18:31

강원도 춘천시가 관내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아스콘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춘천시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 사용한 폐아스콘을 수거해 적정 처리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던 춘천시 동면의 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기사 (2) http://blog.daum.net/khk2021/15713489

            (1) http://blog.daum.net/khk2021/15713466


아래는 위와 관련한 춘천시의 민원 답변 내용이다.

 

‘2019.8.8. 현장확인 결과, 폐아스콘을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의 민원접수로 인해 확인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 아닌 건설폐기물을 사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8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3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현장확인 후 2019.8.9.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처리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춘천시 동내면 장학리 인근 부지에 수백t의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조치했다.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488

 

아래는 위와 관련한 춘천시의 민원 답변 내용이다.

민원 접수한 현장 주소는 동면 장학리 754-1 부근으로 2019.8.8. 현장 확인 결과,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 아닌 건설폐기물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8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3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원상복구 조치 안내하였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폐아스콘 건설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재활용하거나 순환골재 재활용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고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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