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5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124 주변 야적장 부지에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를 불법으로 사용, 순환골재를 제공한 중간처리업체와 토지 주인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문제의 부지 옆에 폐전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그것도 바로 옆에 개천이 형성돼 있는 데도 말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수질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견고하게 굳은 폐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 분진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또는 부서진 절단 표면에선 시멘트 분진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폐아스콘은 열을 받을 경우 용융 등 과정에서 액화형 기름성분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특히 폐전주 역시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전주 재활용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파쇠 등 재활용이 가능하며, 지자체는 철거현장과 재활용사업장과 50km 떨어진 곳에 임시야적장으로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폐전주의 임시보관시설기준은 폐전주 철거현장과 폐전주 재활용 사업장과의 거리가 50km이상 떨어진 곳에 50t미만을 보관해야 하는데 전주 표식판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보관 중인 폐전주의 상태와 제반 주변 정황 등을 미뤄 불법 야적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지 주인이 관련법을 몰라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중간처리 업체가 더 큰 문제”라며 “춘천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법 조치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히 춘천시는 개천 인근에서 폐전주 등의 폐기물 보관 상태가 부실하니 엄중하게 조치하고 야적 중인 폐전주에 대해서는 법적 위반 여부를 반드시 밝혀 불법이 확인되면 이 또한 강력하게 적법 조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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