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현대산업개발, 폐기물 관리 ‘난장판’ 오염 불가피

은쉬리 2019. 1. 20. 22:59

건설오니·각종 폐기물 등 저감시설 미설치, 쓰레기장 방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원도급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 건설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지난 18일 현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소재 양지터널 진·출입로 인근 부지에 보관 중인 온갖 종류의 폐기물은 그 흔한 그물망 등 기본적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아 시쳇말로 포탄 맞은 것 같은 난장판’, 이라 할 정도로 경악스러움 그 자체이며,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면서 클린 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도 요원했다.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침전 슬러지를 야적 중인 발파암 한쪽 귀퉁이에 그 어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하부의 토양과 지하수는 물론 옆의 발파암 역시 2차 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사진 원안) 특히 부지 한쪽 귀퉁이에도 숏크리트 침전슬러지를 아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등 이 현장에선 건설오니(슬러지) 관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관련법을 어기면서 마구잡이로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됐다.

(사진 원안) 일례로 전봇대에 부착된 위험 표시가 선명한 전기계량기가 묻히게 될 정도로 숏크리트 침전슬러지를 야적하고 있는 게 관리 부실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제3호 마목에 따라 건설오니를 재활용 할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3 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해당 부지 내에는 온갖 성상의 폐기물이 가장 기초적인 그물망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어지럽게 산적 돼 있는 데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 듯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사진 원안) 또한 토양 바닥에는 시멘트 물이 굳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일어난 흔적이 역력 하는 등 그동안 시멘트 폐수 관리도 엉성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명이 예상됐다.

 

결국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 및 반출이 용이 하도록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환경과 폐기물관리는 사치인 듯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돼 환경 관련법 준수 수준이 밑바닥이란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게다가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적치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표지판이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을 사고 있는 등 향후 처리과정을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에서 야적 중인 발파암 더미에 숏크리트 반발재 덩어리와 폐콘크리트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바닥에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나뒹굴고 있는 점 등에서 보면 그동안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 관리도 엉성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뒹굴고 있는 숏크리트가 얼마든지 쉽게 눈에 띄일 텐데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둬두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숏크리트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으면서 이런 상황으로 미뤄 그동안 숏크리트 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예측하고도 남는다.

 

숏크리트(버력 포함)에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것으로 모르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숏크리트와 일명 숏버력(자연 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토목전문가들은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천연골재 및 레미콘 생산에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공극이 발생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레미콘 슬러지 보관소의 외부로 유출 흔적이 발견되고, 숏크리트 반발재와 슬러지 보관소에는 외부로 마대자루가 유출 및 훼손 상태 등 이 역시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환경 문제점은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눈 뜬 장님식이기 때문이라며 발주처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진행돼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재 현장 내에 방치돼 있는 막대한 분량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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