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4일 현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산1번지 인근에, 그것도 공유수면과 직선거리로 약 100여m 밖에 떨어진 곳에 방진벽(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폐콘크리트 등 각종 폐기물을 보관 중이다.
시멘트 포대 관리 부실로 인해 굳어져 폐기물로 처리, 관리만 잘 했더라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아까운 자원을 낭비한 것으로 결국 소중한 자원낭비와 폐기물처리 비용 발생 등 2중의 손해를 야기 시킨 셈이다.
결국 견고히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분진(시멘트가루)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절단 부분 표면에서 분진이, 그리고 찢어진 시멘트 포대에서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공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수 있어 건강을 위협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했다.
설상가상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아야 하는데 표지판에 달랑 폐기물의 종류만 표시,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폐목재, 임목폐기물, 종이류 등의 폐기물을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빗물, 지표수 등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가변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조성해야 하며, 집수한 침출수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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