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에 혼입 및 노상에 나뒹굴고 있어
▲의왕시 의일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숏크리트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노상에 성인 몸통 만 한 거대한 숏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다.
경기도 의왕시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시행하고 (주)개성토건이 시공 중인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공사 중 의일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버력 포함)를 발파암에 혼입 등 부적절한 처리가 심각해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더욱이 야적 발파암 표면에 노출된 거대한 크기의 숏크리트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수거가 가능한데다가, 아예 사무실 부지 노상에 유용하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의 밑바닥을 보여줘 안타까움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폐기물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로,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폐전선 등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 그러나 지난 9일 현재, 터널공사 현장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토석 포함)에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다량 혼입돼 노출돼 있거나 노상에 나보란 듯이 나뒹굴고 있는 등 숏크리트 관리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 더욱이 야적 발파암 일부의 표면에는 숏크리트 반발재를 일부러 갖다 섞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다량 발견되며, 치환용 성토재로 사용한 골재에 섞여 있는 등 숏크리트를 부적절 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
특히 야적 중인 곳이 터널 입구에서 직선거리에 있는 터라 도로 본선라인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본선라인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갖다 놓은 것으로서 차후 소할 및 평탄, 다짐작업 등이 이뤄진다면 폐기물의 불법처리는 물론이거니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취재진의 이런 걱정이 기우이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진 원안) 심지어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거대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터널 진입로 옆 암석 상부와 컨테이너 사무실 옆 노상에 노출, 눈에 확 띄여 충분하게 발견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에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를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골라 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야적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전량 골라내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당연하다.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성토재 또는 천연골재 및 레미콘 생산용 골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주변의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을 성토재 또는 레미콘 등 제품으로 생산해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공극 발생 및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본 기자가 이번에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본선라인 등에 성토재 등으로 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실 현장 내 치환용 성토재에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지를 않은가?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는데도 해당 현장은 방진벽(망)은커녕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아 인근 상가의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며 가뜩이나 요즘 초미세먼지 피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한 몫 거들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 터널폐수 등 오폐수정화처리장에서 최종 방류한 방류수가 집수되고 있는 곳의 바닥에는 원일 불상의 회색 물질이 침전돼 있는 등 수질오염이 의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지붕 등 저감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노상 및 공기 중에 노출, 흉물스러움은 물론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하나 관심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은 ‘눈 뜬 장님’식의 건성건성 대충으로 현장 순찰 및 관리감독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그대로 본선라인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 골재품질 기준에서 벗어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시행사와 감리단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 탓에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이어져 부실시공 우려 등 이 모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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