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큰빛종합건설, 폐기물 환경오염 무방비 방치

은쉬리 2018. 4. 1. 22:05

폐레미콘 토양 위 방치 및 야적물질 저감시설 미설치 등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큰빛종합건설()가 시공 중인 대덕~용산 국도시설 개량공사현장은 공사초기부터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오염에 노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1일 현재, 배수로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레미콘을 토양 위에 그대로 방치, 인근 하천의 수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당시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중에라도 걷어서 일정한 보관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골재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사진 원안 및 회색물질) 더구나 골재로 사용될 토석에는 육안 식별로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수두룩하게 발견돼 정상골재가 아닌 폐기물에 가까워 그대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불법처리 및 부실시공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폼 타이핀, 철근 등의 금속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부식돼 콘크리트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쳐 크랙 발생 등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켜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제거한 후 구멍을 몰타르 등으로 메우는 마감작업을 해야 한다.

 

(사진 원안 녹슨 물질) 하지만 해당 현장은 콘크리트 교각 구조물에서 폼 타이핀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제거한 후 메움 마감작업을 하지 않아 녹물이 흉물스럽게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폼 타이핀 등을 반드시 제거한 후 마감작업을 해야 하며, 발주처와 감리단은 이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발주자와 감리단은 부실시공 예방 차원에서라도 폼 타이핀 제거 등 마무리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며 또한 폐콘크리트가 섞인 골재를 그대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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