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슬러지 토양 위 방치 및 폐콘크리트 보관 엉망
경남 창원시가 발주하고 SM그룹 건설부문 동아건설산업(주)가 시공 중인 ‘가포신항터널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의식 수준이 밑바닥을 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지난 28일 현재, 야적 중인 발파암에 숏크리트 성분이 함유된 속칭 ‘숏버력’을 혼합했는데 이제 공사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어떠할지가 눈앞에 그려지고 있다.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분리·선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은 물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원안) 또한 야적 발파암과 근접하게 폐콘크리트를 보관, 그것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면서 자칫 발파암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우려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요즘은 강한 바람이 잦게 불고 있어 비산먼지가 날리는 상황이라 야적 물질에 저감시설 설치가 필수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사진 원안) 현장 내에 보관 중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역시 저감시설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이밖에 세륜슬러지 관리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사진 원안) 하지만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를 인근 토석 위에 퍼올려 놓은 상태로 2차 오염을 야기 시키면서 100% 회수가 불가능해 일부 부적절하게 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세륜시설 외부로 세륜수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세륜시설 관리가 부실하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발파암과 근접하게 폐콘크리트를 보관해 자칫 그대로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까 우려되는 등 보관장소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며 “또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터널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더욱 더 비산먼지 저감에 신경을 써야한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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