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미가동 토사 운반...도로에 토사 유출
▲(동영상) SM그룹 건설부문 동아건설산업(주)가 신축 중인 공동주택 등 건립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 수송차량이 가동 중지된 자동식 세륜시설을 통과해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SM그룹 건설부문 동아건설산업(주)가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등 건립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저감에 인색,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해 비산먼지 발생 등 2차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사진) 지난 26일 현재 해당 현장은 토사가 공사장 밖의 도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했으나 동절기 결빙 이유 때문인지 아예 가동을 하지 않아 토사 수송차량의 차체, 적재함 뒤 또는 바퀴 홈에 끼어있던 토사가 그대로 도로에 떨어지는 형국이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라도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저감해야 하지만 이 현장은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이마저도 설치하지 않고 배짱 좋게 토사를 반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사 수송차량은 세륜시설을 통하여 도로변 토사유출을 저감해야 한다”라며 “동파로 인해 세륜시설이 고장 나면 토사 등의 수송차량 운행을 중지하거나 세륜시설을 수리 혹은 교체 후 수송차량이 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동파로 인한 고장으로 청소요원 고정배치 및 고압살수 조치로 세륜시설을 대체하는 것은 세륜시설 동파로 인한 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다”라며 “도로변 살수차 운행의 경우 도로결빙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겨울철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기온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호수를 이용한 인위적인 세륜·세차 작업과 노면살수는 자칫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현장은 토사유출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같이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단 오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듯싶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살수 작업을 실시하면 그만이라는 아주 비양심적인 얄팍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노면살수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찾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상책이기 때문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노면 살수작업은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토사유출에 따른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사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자동식 세륜시설은 그야말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 한 식으로 허술하게 설치, 요식행위에 불과해 한 눈에 봐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 향후 문제 발생 요지를 남겼다.
그래서 조언한다면,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상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세륜수가 외부로 튀어 유출되지 않게 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도(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아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만일 세륜시설 미가동(고장, 고의 등)으로 비산먼지를 유출시키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바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아니 설치한만 못하다”라고 꼬집으며 “관할 지자체는 해당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한 내용을 준수했는지 여부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적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진) 이밖에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 입구를 막지 않아 외부로 유출되어 있는 등 세륜슬러지 관리에도 문제를 남겼다.
▲(사진) 이와 함께 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회사명이 표기된 플랜카드 설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등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하고, 플랜카드 등 홍보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첨대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 한편, 해당 현장은 기초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뻘 흙과 주변 흙과는 달리 검푸른색을 띤 토사를 토양오염도 검사 없이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인근 농경지에 성토재로 반출, 오염토 불법매립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인근 농지에 높이 2m가량 성토를 위해 토사를 반출하고 있지만 검푸른색의 토사가 매립토가 아닌 순성토라 오염토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토양 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와 뻘 흙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를 검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사토장으로 반출할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향후 사토장(농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원인자로 정화명령을 부과 받게 되므로 공사과정에서 토양의 냄새, 빛깔 등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보자 시민 A씨(남. 52세) “뻘 흙은 물을 먹으면 확 퍼지는 확산현상이 있는 만큼 양질의 토사와 적당한 비율로 교반해 성토재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대로 갖다가 쏟아 부은 뒤 일반 토사로 뒤덮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토취장은 과거 방직공장이 있던 곳이라 염료 등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곳이다”라며 “푸른색의 토사가 동절기라 냄새가 안 날 수도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는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경지에 반출된 뻘 흙과 검푸른색 토사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거쳐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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