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토사 유출 심각, 폐기물 부실 관리 등...시민들 ‘눈살’
▲춘천시청사 건립 현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유출되자 노면살수를 실시, 오히려 고탁도의 짙은 흙탕물이 흘러 우수관로에 유입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하고 주시공사 동우개발(주)가 신축 중인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가 미흡해 환경의식 수준이 의심되는 가운데 춘천시의 관리감독 및 단속마저 허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지난 기사 1보) http://blog.daum.net/khk2021/15713219
2보) http://blog.daum.net/khk2021/15713227
▲(사진) 지난 17일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 업는 상태에서 자가용, 건축, 전기, 통신 관련 각종 공사차량이 드나들다보니 짙은 황토색 토사가 노면바닥이 안 보일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유출돼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운전자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 설상가상 토사 유출이 심각하자 노면살수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짙은 흙탕물이, 일부분에는 기름띠가 선명한 흙탕물이 경사도로 아래로 흘러 우수관로에 유입됐으며, 튀는 흙탕물에 차량들이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이 일상화 돼 있는지 아예 우수관로 뚜껑을 제거했다.
게다가 일방통행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현장 근로자 등의 차량을 주차해 도로 폭이 좁아진데다가 주행차량이 마주 오는 살수차와 맞닥뜨리면서 급정거하는 아찔함과 흘러내려오는 흙탕물로 인해 차량 훼손 및 보행자들이 신발이 젖을세라 까치발로 살금살금 걷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자갈이나 모래 또는 보온덮게 등을 포설해 최대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환경마인드가 부족해 보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면살수 작업이 이뤄진다 해도 도로 가장자리에 남아 있는 흙탕물은 건조 시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우수관로에 퇴적물 준설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토사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사진은 19일 현재 모습) 어쨌든 취재진이 지적해서 인지 이튿날인 지난 19일 재차 해당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진·출입구에 보온덮게 또는 모래를 포설하긴 했으나 도로에 토사 유출을 막기에는 턱없었다.
▲(사진) 해당 현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장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가 널려 있거나, 그나마 집하해 놓은 곳에 비가림 시설 등의 저감시설이 없어 흉물스러움 그 자체로 시야에 들어오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해당 현장은 폐기물 보관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이 배출되는 그때그때마다 마대자루에 담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까운 장소에 모아놓고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 또한 17일 확인했던 토양 바닥에 떨어진 레미콘 잔재물은 19일에도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거나(위 사진) 레미콘 잔여물을 쏟아 부었는데(아래 사진) 향후 되메우기 작업 예상 등 자칫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이어질 공산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진 원안 검은 물질) 아울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아스콘 잔재물이 토양 위에 무방비로 버려져 있는 상황 역시 매한가지로 장님이 아닌 이상 언뜻 봐도 눈에 띄는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체감 온도가 매우 저조하고 그동안 관리감독과 점검순찰이 건성건성 대충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남는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근로자들이 폐기물을 몰래 아무렇게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적어도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수거해 적절한 보관소로 옮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밖에 폐콘크리와 폐레미콘 잔재물을 암석 등과 함께 보관, 이 역시 폐기물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칫 부적절한 처리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인 등 해당 현장은 자재와 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등 올바른 현장 및 폐기물 관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더욱 더 타 공사현장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사 건립 공사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부실해 마치 난장판을 연상케 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속권자와 발주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니겠냐?”라고 역설적 표현으로 질책했다.
이어 “춘천시는 차량운전자와 시민 등이 시선이라도 시원하게 깔끔하고 청결한 현장관리는 물론 흙탕물로 인해 차량운행 및 보행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사진)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신축 춘천시청사 건물 사방 네면을 감싼 가림막 네 곳에 게첨한 현수막의 내용 중 공사현장을 알리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시공사명과 브랜드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원본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355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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