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 현장 및 불법 취수 차량) 8일 현재, 강원도 홍천군 소재 홍천강에서 취수하던 살수 차량(강원80 바9957) 운전자에 따르면 취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한참 후에 분홍색 계통의 상의를 입은 한 남자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오른 손에 낫을 들곤 휘두르면서 시동을 걸고 떠나려는 취재진의 차량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했고, 생명에 위험을 느낀 취재진은 곧바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 졌었다.
아마도 살수 차량 차주인 듯 싶은데 아직도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다니 개탄스럽기 그지없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단속권자는 강력한 처벌로 엄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관련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고, 하천수는 별도로 대형하천일 경우 관할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에, 소하천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하천수 점용허가를 받은 후 취수해야 하며, 살수 차량 취수 역시 이를 지켜야 하고, 불법 취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수사권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소관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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