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0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하고 웅비건설(주)가 시공 중인 ‘온의동~삼천동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그야말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 한 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한 눈에 봐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즉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 있으나마나 한 상태다. 그렇다보니 이미 포장이 끝난 도로는 차량 바퀴자국 등 미세한 모래들이 유출돼 있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진 원안. 일부만 표시함) 이밖에 세륜시설 주변에 성토재로 사용한 골재에는 철근,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다량 섞여 있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아님을 금방 식별할 수가 있다.
추측컨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만 하고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고 순환골재를 생산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은 본선라인 구간이라 자칫 그대로 성토재로 사용돼 도로가 건설된다면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정상골재가 아닌 불량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당초에 정상적인 골재를 사용해야 했다.
결국 순환골재 사용을 위해 반입 시 당초 제시한 시험성적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수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순환(재생)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위의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
▲(사진) 이와 함께 해당 현장 자재 야적장에는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 심지어는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해 상부에 덮개시설 등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등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느껴져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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