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주한 ‘남면 가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 시공사인 대림종합건설(주)가 춘천시로부터 건설폐기물 관리 부적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218)
아래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의 답변 내용이다.
우리부서에서는 즉시 현장관리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건설폐기물 관리 부적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단속관련 부서에서 해당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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