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운송차량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5일 현재 대일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414번지 인근의 주택단지 건립공사 현장은 토사를 운송하면서 세륜·세차시설도 거치지 않고 도로에 진입, 토사 유출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가중 및 흙탕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운용하지 않는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특히 현장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한 점으로 미뤄 춘천시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토사를 운송하면서 세륜·세차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륜·세차시설 운용이 여의롭지 않을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 즉 인위적으로 호수를 이용해 차량 바퀴 세척 및 진·출입구에 부직포 포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토사 운송작업을 진행 중이다.
토목 및 건축공사 현장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사항대로 완벽한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갖춘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나 이 현장은 서류상으로 신고만 하곤 실제로는 지키지 않아 결국 사전공사를 한 셈인데도 지자체의 단속은 멀기만 하다.
토사 운송 차량이 현장을 빠져 나갈 때 마다 연실 호수를 이용해 진·출입로를 씻어내고 있지만 오히려 흙탕물은 도로에 흘러나와 도로 가장자리 우수관로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우려는 물론 퇴적물 제거작업에 시민혈세로 충당될 판이다.
▲(사진) 또한 노면살수 등의 작업으로 도로 노면 바닥이 젖어 있다 보니 차량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후미에서 물이라도 튀어 차량미관을 훼손시킬까봐 거리를 두어 거북이 운행 및 황급히 차선을 바꾸는 등 안전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토사운반 차량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하는 데도 모든 토사 운송차량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과적 운행해 바람이 불 경우 비산먼지 발생 및 도로에 토사유출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노면 살수작업은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토사유출에 따른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춘천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며, 해당 시공사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을 요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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