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2월 9일자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 석면 무시 ‘충격’’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 주시공사인 대동건설(주) 현장 책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해 온 바, 그의 주장을 적어본다.
↳관련기사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8
원본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003
그는 “현장의 총 공사기한은 36개월로 문제의 빈 주택은 2년6개월째 집주인의 반대로 철거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철거작업에 돌입하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집주인과는 썩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서로 대립각을 세우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축물 외부에서 확인되는 석면 함유 골슬레이트는 관련 법규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적법하게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문제가 된 석면 골슬레이트는 콘크리트 천장 속에 묻혀 있던 거라 인지가 안 됐었다”고 주장했다.
즉, 문제의 주택은 과거 골슬레이트 지붕인 상태에서 그 상부에다가 몰탈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것.
그는 “골슬레이트가 콘크리트 천장 속에 묻혀 있던 거라 육안식별이 안 돼 건축물 철거 시 뿌레카 사용이 불가능해 굴삭기로 작업 할 수밖에 없었고,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뿌림 작업도 실시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당초 인지하지 못했던 석면 골슬레이트라 억울함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체·제거작업 책임은 해당 현장에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관련부서에 신고를 한 후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체·제거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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