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 석면 무시 ‘충격’

은쉬리 2014. 12. 9. 19:48

굴삭기로 석면 골슬레이트 헤체·제거...관련 규정 전혀 안 지킨 무법천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충북지역본부가 조성 중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현장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굴삭기로 석면 함유 골슬레이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제거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하고 대동건설()()태영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조성 중인 충주시 호암동과 지현동 일원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현장에서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석면을 해체·제거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해당 현장은 공사구간 내에 있는 빈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폐콘크리트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골슬레이트를 굴삭기로 해체·제거작업을 진행, 석면철거 관련 규정을 아예 무시했다.

 

이처럼 석면 해체·제거 시 지켜야 할 관련 규정조차 모르고 마구잡이로 철거하다보니 주변 바닥에는 온전한 골슬레이트 또는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등 난장판이며, 석면 입자는 물론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결코 장담할 수만은 없을 듯싶다.

 

물론 이미 주택소유자와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주한 빈 주택의 해체·제거작업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시공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 규정을 안 지키고 건축물을 철거하다보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골슬레이트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등 난장판이다.

 

제보자 A씨는 석면 골슬레이트 등 폐기물이 마구잡이로 해체·제거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했고, 이어 현장 확인 나온 담당 공무원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참고로 석면 함유 슬레이트는 주성분인 시멘트 약 80%, 석면 12~15%, 펄프 약 7%가 합성되어 있어 폐암과 석면폐증 등의 각종 폐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6가크롬 등) 성분이 함유돼 있는 시멘트가 합성되어 제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시 작업 전에 창문과 벽면, 통로, 출입구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해 석면 분진 발생과 비산을 철저히 차단 및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시 모든 근로자들은 HEAP 필터를 사용한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와 보호의, 보호 장갑, 발싸개를 착용하고 석면함유 물질 제거면의 석면분진 비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제를 살포하면서 골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바닥에는 불침투수성 비닐을 깔고 석면을 함유한 골슬레이트를 한장 한장 조심스럽게 옮겨 쌓은 뒤 역시 비산방지제를 살포하고 20kg 이하의 중량으로 폴리에틸렌 포대로 이중 포장해 밀봉된 상태로 보관 및 운반해야 한다.

 

그리고 석면 부스러기 등은 손으로 주워 비닐봉투에 담아 포장하고 HEAP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작업구역 내 잔류물 청소도 병행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자가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철거현장 입구와 현장 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석면의 인체 흡입을 막기 위해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바닥 비닐시트, 일회용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해 지정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및 고형화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건물 철거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들은 현장 한쪽에 마련된 석면 전용 탈의실에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전용 탈의실에서 복장을 벗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축물 철거 시 석면 1%이상 함유된 설비 또는 슬레이트 등을 해체 및 폐기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석면은 섬유형태로 된 천연광물질로 슬레이트와 천장 마감재, 방화단열재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발암성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엄격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세한 석면입자가 폐 속으로 흡입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10~3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양 및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므로 석면 함유 골슬레이트 및 천장마감재 텍스 등 지정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석면의 가장 큰 위험성이 발암성인 만큼 석면 함유 골슬레이트는 해체·제거 시는 물론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에도 물 뿌림 작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등 관련법을 철저히 지켜 국민의 환경보건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8

본 내용(,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