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우조선해양건설 현장, 환경·견실시공 ‘소귀에 경 읽기’

은쉬리 2015. 1. 8. 20:28

지적 불구 개선 미흡...시행자 관리감독은 제 식구 감싸기?’

 

본지가 지적한 환경과 녹슨 철근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왔으나 아직도 개선의지가 부족해 호언장담한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관리 주관·시행부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민간사업 시행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공구로 본지는 과거 환경 등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및 블로그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6

                             http://blog.daum.net/khk2021/15712939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9

                             http://blog.daum.net/khk2021/15712916)

 

그러나 8일 현재 환경단체와 함께 해당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과거에 이뤄진 환경불감증과 비슷한 행위가 또다시 이뤄지고 있어 소귀에 경 읽기현장이란 오명과 관리감독 의지 실종 의심을 받고 있다.

 

 

(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시 시멘트 폐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포설해야 하는 데도 해당 현장은 이를 무시, 레미콘슬러지가 토양 위에 굳어 있는 상태로 이미 시멘트 폐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어 지하수 등의 오염 개연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토양 바닥에 떨어져 굳은 레미콘과 널브러져 있는 콘크리트 잔재물의 흉물스런 모습은 언제든지 쉽게 눈에 잘 띄는 데도 방치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현장 환경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 가능하다. 실제 방치돼 있는 게 이를 반증하며 과거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거듭 언급하는 얘기지만 지적하지 않았다면 레미콘 잔재물 등의 폐기물이 그대로 토사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싶다.

 

이와 함께 이 역시 이미 지적했던 사항으로 녹슨 철근을 사용, 부실시공 우려도 낳고 있다.

 

(사진) 철근 상부의 녹슨 상태가 하부와는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는 점에서 유추해 본다면 철근 시공 후 캡을 씌우지 않고 방치했거나 아니면 철근 보관 시 제대로 덮지 않고 보관했었다는 결론이다.

 

물론, 레미콘 타설 전에 녹을 제거한다고 항변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보다는 철근 보관상태 불량으로 녹이 슬었다면 사용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닐까?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이다.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환경불감증은 사업관리 주관·시행부서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시행자와 감리사 등은 허술하고 형식적인 관리감독 상태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은 과거에 제기한 민원 관련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동 법인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이라고 회신해 왔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시공사와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법적인 구속력과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취한 문책? 역시 솜방망이이 불과한 그다지 큰 실효가 없다는 중론이다. 계속적으로 환경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이미 지적한 환경문제점이 재차 발견되고 있다는 건 환경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관리자와 사업시행자, 감리단 등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사진) 이밖에 해당 현장은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 자사 홍보용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하기 때문.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8853§ion=sc4§ion2=환경

   위의 내용(,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