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 도로건설, 숏크리트와 슬러지 등 폐기물관리 엉망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원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곱지 않은 혹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사는 현대건설이 주시공사로 참여해 충남 보령시 신흑동~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간을 잇는 공사로 6.927km 길이의 해저터널 건설이 주요 공정이며 오는 2018년 5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해당 현장은 공사초기부터 마구잡이식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폐기물을 대충대충 보관하는 등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하다.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일명 숏버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역시 액상급결제 등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과 옆면이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항상 염두 해야 할 것은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심각성 때문에 환경부는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의 함유기준을 20㎎/㎏이하로 낮추는 등 강화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 특히 수분함량이 많을 경우에는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그러나 해당 현장의 발파암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섞여 외부로 나보란 듯이 노출돼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귀띔하고 있다.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골라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대로 쇄석골재 생산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게 다반사라고 말이다.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순찰을 돌 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발파암 속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 골재,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천연골재 및 레미콘 생산에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해야 할 무기성오니(슬러지) 관리에도 허술함을 보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탁수처리시설 침전조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인 슬러지는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숏크리트 성분이 함유된 침전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지붕을 갖추고 바닥과 옆면에 완벽한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 2차오염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웅덩이에 천막을 깔고 숏크리트 등의 침전슬러지를 보관 중이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커다란 웅덩이를 조성한 후 천막을 깔고 숏크리트 성분 등이 함유된 침전슬러지를 보관 중인데 천막 이음새 부분의 틈새를 통해 시멘트 물 등 유해물질이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개연성이 매우 짙었다.
▲토양 위에 천막을 깔고 슬러지를 보관, 비가 올 경우 외부 유출로 인한 2차오염 개연성이 높다.
또한 토양 위에 천막을 깔고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등을 보관 중인데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스며들면서 슬러지 및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것이 뻔해 또 다른 2차오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외부와의 경계면에 방진벽 등이 없어 수목이 돌가루로 덮여 있는 등 수목이 몸살을 앓으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발파암을 야적하면서 경계면에 돌가루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진벽(망) 등 기초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바로 옆 수목의 잎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돌가루로 덮여 있는 등 수목이 몸살을 앓으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돌가루 먼지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건강 역시 안전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
▲흉물스런 건축물 철거현장과 저감시설 없이 방치 중인 폐기물
이밖에 마구잡이식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다보니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은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방진덮개 등 가장 기초적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 보관, 폐기물관리의 기본수칙이 외면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아직도 많은 작업공정이 남아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 및 폐기물관리를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 등 모리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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