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석면폐기물 장기간 방치 ‘충격’...관리감독 허술이 ‘한 몫?’

은쉬리 2013. 10. 27. 20:13

골슬레이트 등 석면 함유 물질 노출된 채 방치...‘오염 우려 심각

석면 철거업자가 골슬레이트와 천장마감재 등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및 외부로 노출돼 석면 분진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을 관련 규정을 어긴 채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등 석면폐기물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익명의 제보에 따라 문제의 장소를 찾은 곳은 강원 춘천시 송암동 17-1번지(자라우142) 인근 부지. 이곳에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골슬레이트를 비롯해 천장 마감재 등 수십t이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채 풀숲에 방치 수준으로 보관돼 있다.

 

50여평 되는 부지에 석면 함유 물질인 골슬레이트와 천장마감재 등 30 더미가 산발적으로 보관돼 있는 데 주변에 잡풀이 무성한 점 등으로 미뤄 한 두달 동안이 아닌 장기간 이뤄지며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포장 된 석면폐기물은 곧바로 바닥과 지붕, 옆면에 차단막시설을 갖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로 운반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아예 지키지 않은 것. 그냥 닥치는 대로 갖다 쌓아놓고 상부에 천막을 씌운 형태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석면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석면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0kg 이하의 중량으로 2중 포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토양 위에 쌓아 놓고 있는 등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석면폐기물 관리상태 부실이 심각했다.

 

더욱이 장기간 방치한 탓에 노후로 찢어져 골슬레이트가 외부로 드러나 있으며, 천장 마감재 역시 자루에 담아 보관 중이나 이 역시 노출돼 있는 등 석면폐기물 관련 규정을 어긴 건 골슬레이트와 별 반 다를 바 없다.

 

이처럼 골슬레이트 등이 외부로 돌출 및 그대로 보이고 있어 석면 분진 유출이 예상돼 인근 주민과 군()훈련장 근무 군인 및 이곳에서 훈련 받는 예비역 등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석면폐기물 관련 규정을 어긴 채 보관돼 있는 골슬레이트와 천장마감재. 심각한 환경오염 및 인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석면 함유 골슬레이트 등의 부실한 관리 상태로 미뤄 철거 당시 바닥에 불투수성 비닐을 깔고 골슬레이트를 한 장 한 장 옮겨 쌓은 뒤 비산방지제를 살포했는지가 의문이 든다.

 

또한 철거 전에 창문과 벽면, 통로, 출입구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해 석면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는지도 의심됐다.

 

왜냐면 전문가들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미세한 석면입자가 폐 속으로 흡입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10~3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양 및 악성 중피종이 발병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석면 물질은 석면 철거 면허를 보유한 업자가 건축주 등에게 석면 처리 비용을 받고는 이곳으로 석면을 옮겨와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누적해 보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에서 업체가 올바른 매뉴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춘천시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 슬레이트가 들어간 주택을 철거하면 비용의 80, 1동당 최대 192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만이 석면 피해를 줄이는 방책이 아니라 제대로 철거 및 처리되는지 여부를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

 

한 전문가는 석면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발암성인 만큼 건물 철거 시 슬레이트 및 텍스 등의 해체작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 및 보관해야 할 것이라며 관리감독 기관은 석면 처리가 제대로 이뤄져 보관 및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예의주시 해 추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석면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알려진 일이 아니므로 관련기관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절차에 따라 석면철거가 이뤄졌는지, 관련법대로 석면 보관 및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춘천시 담당자는 석면 철거와 포장 등에 대한 관리는 노동부가, 수집·운반 인·허가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지정폐기물 처리는 춘천시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석면 철거업체인 고려석면산업 관계자를 불러 1110일까지 전량 지정폐기물로 처리토록 지시했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은 석면처리업체가 석면처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자금난 때문에 여지껏 처리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처리비용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대충대충 처리할 요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닥에 불투수성 비닐을 깔고 골슬레이트를 한 장 한 장 옮겨 쌓은 뒤 비산방지제 살포 및 폴리에틸렌 포대로 20kg 이하의 중량으로 2중 포장 등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등 감독권자는 문제의 석면 처리내용을 담은 사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석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환경단체가 부르짖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