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일레미콘, 폐기물 불법처리 ‘경악’

은쉬리 2013. 10. 30. 18:51

무기성오니(진흙케익) 수백t 농지 복토제로 제공

 

 

 

 

무기성오니로 폐기물인 진흙케익을 농지에 복토제로 사용한 모습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국사봉로 소재 한일레미콘·아스콘 업체가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현재 이 업체는 무기성오니 수백t을 인근 농지에다가 무료 제공해 본지 취재팀에 적발됐으며,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걸 시인하면서 농민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다는 등의 어설픈 변명만 늘어놨다.

 

이처럼 이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복토제로 제공한 점으로 미뤄 이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관할 지자체 등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무기성오니인 진흙케익을 농지에 사용하기 위해 야적 중인 모습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석, 채광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레미콘의 조립율에 적합한 고강도의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싸이로에 저장 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해 25%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케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진흙케익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유용성(벽돌공장,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 등)이 있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2 2호 나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성오니와 토사류를 섞어 일반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립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할 경우엔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골채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는 카드뮴과 비소, 구리, 납 등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농지에 사용할 경우 농작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유해 성분에 인체에 흡수될 개연성도 짙다라고 우려를 표출했다.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무기성오니를 외부로 반출해 복토재로 사용한건 폐기물 매립 등 불법처리를 한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는 이 사업장의 폐기물처리대장, 무기성오니 처리대장, 흙 반출 내역 등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해 정밀 조사를 펼쳐 그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4445§ion=sc4§ion2=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