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세종개발,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의도’...단속 시급

은쉬리 2013. 10. 21. 12:50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진흙케익)를 적법 처리 않고 무료 공급

사업장 외부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 무기성오니로 폐기물인 진흙케익

 

강원 춘천시 정족리 소재 세종개발은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처리한 의혹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현재 해당 사업장 휀스(담장) 외부에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인 진흙케익 수십t이 방진덮개 등 기초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야적돼 있는 상태로 바로 옆 도로이용 운전자들의 건강 위협 및 흉물스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업장 내 야적한 모래 상부에 진흙케익으로 추정되는 토사류가 쌓여져 있다.

 

또 사업장 내에 야적 중인 모래 상부에도 진흙케익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쌓여진 채 일반 모래와 섞이고 있는 듯 보였으나 현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항은 파악하질 못했다. 현장 출입 허락 책임자가 차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함흥차사다.

 

세륜시설 인근의 모래와 섞이고 있는 미세립 토사류가 세륜슬러지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장 외부에 폐기물인 진흙케익을 야적 중인데다가 세륜시설 주변의 모래에도 세륜슬러지로 추정되는 미세립토사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점으로 미뤄 이러한 부적절한 관리 및 불법처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는 당해 사업장의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의 다른 부지에 보관할 경우 본인(배출자)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때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폐기물의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외부에 야적 중인 진흙케익은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아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적절함을 보인 가운데 부지가 누구의 소유냐 등에 따라 폐기물 보관상의 적법성 여부가 판가름 될 상황이다.

 

이 사업장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라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 및 불법처리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석, 채광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레미콘의 조립율에 적합한 고강도의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싸이로에 저장 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해 25%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케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진흙케익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유용성(벽돌공장,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 등)이 있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2 2호 나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성오니와 토사류를 섞어 일반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립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할 경우엔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진흙케익 추정)을 무료로 준다고 알린 현수막. 결국에는 폐기물을 불법처리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란 게 주변의 중론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 휀스 상단에는 (매립·객토)무료로 줍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해 놓고 있고, 이것은 결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흙케익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처리를 하겠단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게 주변의 중론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모래생산 업체가 돈이 되는 자원을 무상 제공하진 않기 때문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할 폐기물인 진흙케익을 선심 쓰는 듯한 모양세로 무료 제공해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과 인심 후한 업체라는 2중의 효과를 보려는 속셈? 이라는 것이다.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장은 모래생산 업체에서 발생하는 흙이란 게 진흙케익 밖에 없지 않느냐? 진흙케익에 생산한 비싼 모래를 혼합해 무료로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결국 이것은 폐기물인 진흙케익을 불법처리 하겠다고 버젓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업장에서 진흙케익이 이러한 모양세로 둔갑해 외부로 반출돼 성·복토재로 사용됐을 경우 폐기물 매립 등 불법처리를 한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는 이 사업장 운용 시점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폐기물처리대장, 무기성오니 처리대장, 흙 반출 내역 등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해 정밀 조사를 펼쳐 그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 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