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이 설악면 선촌리 산 34-2번지 일원에 발주한 ‘설악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펌프카로 레미콘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다.
특히 레미콘 타설 후 잔여 레미콘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 하게 현장 내에 보관할 경우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현재 해당 현장은 토양 위에 무단 투기, 시멘트 위해성을 상실하면서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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