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동진건설, 슬라임 관리 ‘허술’ 부적절 처리 ‘들통’

은쉬리 2013. 4. 5. 09:45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건립 현장, 건설폐재류로 둔갑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슬라임 관리가 허술해 자칫 토사와 섞일 위기에 처해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주하고 동진건설()가 주시공사로 참여해 시공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건립공사현장에서 슬라임 관리 허술 및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점토+시멘트=)’이라 하고, 환경부에 의하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이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2 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표5 3호 라목 (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무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또한 무기성오니를 재활용 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다만, 슬라임이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해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 해야 하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슬라임이 토사와 섞일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건설오니인 슬라임 약 330t을 건설폐재류(건설폐토사)로 둔갑시켜 강원 춘천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D산업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에 따르면 차수벽 옹벽 흙막이 공사시 사용한 시멘트풀에는 벤토나이트 현탁액을 사용했는데도 슬라임을 건설폐재류로 둔갑시켜 ‘D산업에 부적절하게 위탁 처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 폐액으로 구성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오니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3호 라목 (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고형화해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와 관련 감리사 관계자는 “D산업 관계자가 슬라임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를 보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해 위탁처리 했다고 해명했으며, D산업 관계자는 벤토나이트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져왔다. 벤토나이트가 함유됐다면 절대로 가져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만약 감리사 관계자의 말이 맞는다면 D산업이 불법 처리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익에 눈이 멀어 중간처리를 수탁 받은 게 되며, D산업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감리사에서 벤토나이트가 섞인 슬라임 처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 감고 부적절하게 처리 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한다면 슬라임이 섞인 폐토사를 건설폐재류(건설폐토사), 고형화 된 슬라임 또는 벤토나이트가 섞인 슬라임을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로 분류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수탁을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말한다. 흙막이 벽체 형성 후 배수되는 시멘트 밀크(cement milk)는 배수로를 파서 일정장소에 슬라임 처리공간을 만들고 슬라임이 양생된 후 흙과 섞어야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 준다고. 하지만 해당 현장은 배수로와 처리공간 없이 그대로 토사 위에 양생 중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굴착, 흙막이 공사시 지하수 차단 및 측벽 붕괴 방지 목적으로 시멘트풀에 벤토나이트 현탁액을 사용하는데 이때 시멘트 양생과정의 편의를 위해 적정량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벤토나이트가 함유된 슬라임은 악성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중 인체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그런데도 벤토나이트가 함유된 슬라임을 건설폐재류로 둔갑시켜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은 지탄받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원주 혁신도시 내에 건립되는 대형 건축물이 많아 슬라임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벤토나이트가 함유된 슬라임의 부적절한 처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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