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금광기업, 언론 지적 불구 폐기물관리 엉망..발주처·감리사 ‘뭐 하나?’

은쉬리 2012. 11. 20. 20:10

신양~신풍 간 도로, 레미콘 투기와 숏크리트 토석 및 골재에 혼입 사용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를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과 생산한 천연골재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혼입돼 있어 타 언론에서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가 미온적이란 지적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신양~신풍 간 도로건설 공사 현장은 금광기업이 주시공사로 참여해 현재 터널 굴착 등 주요 공정을 마치고 터널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과 이를 파·분쇄해 생산한 골재를 현장에 야적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버력 포함)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발파암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가 섞여 있어 불량골재 생산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지난 18일 현재 해당 현장은 발파암(토석 포함)에 숏크리트가 섞인 채 야적 및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타 언론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거나 저감시설이 전무하는 등 개선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환경과 폐기물관리는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됐다.

 

이러한 숏크리트가 발견되는 것은 비록 소량이지만 터널 인근 수로 옆 성토재는 물론 야적 중인 천연골재 인근 발파암과 토석 등에선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섞여 있으며, 숏크리트 버력 역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토석에 혼입, 숏크리트 관리가 어떠했는지가 충분히 짐작이 갔다.

 

발파암을 파·분쇄해 생산한 골재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특히 본 기자가 발파암을 파·분쇄해 생산한 천연 골재에서 불과 10여초 만에 수십 개의 숏크리트를 골라낼 수 있는 등 그동안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엉망이여서 그대로 발파암에 섞여 골재 사용에 이용 됐음을 짐작케 하면서 심각한 건설폐기물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문제는 숏크리트(폐콘크리트 포함)가 섞인 발파암(토석 포함)과 천연골재를 그대로 성토재로 현장에 유용하거나 레미콘 생산 등에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혼합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한 토목전문가는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해 도로노반 균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인 혼합골재(정품)외 양질의 모래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다면 그 속은 오죽 하겠느냐! 오염 예방 등의 차원에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생골재)를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엉망이다 보니 다른 폐기물관리 등 환경은 아예 뒷전으로 미룬 채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 발주처와 감리사 등 관리감독 주체의 책임의식 결여가 이 같은 행위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석에 섞여 있는 폐콘크리트

 

해당 현장은 기존 교량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토석에 거대한 폐콘크리트가 섞인 채 노출돼 있으나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한 근로자는 다리를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다보면 토석에 섞일 수도 있지 뭐 그리 대수냐며 말해 본 기자를 당혹케 했다.

 

본 기자가 보기엔 폐콘크리트를 골라내기엔 역부족이여서 전량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 데 과연 발주처에서 당초에 설계돼 있지 않았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증액할 지도 의문이 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토재로 사용한 골재에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다.

 

이같이 폐기물에 대한 의식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보니 교량 끝 부분에 성토 다짐 작업된 부분에 폐콘크리트가 박힌 채 흉물스런 모습으로 노출돼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폐콘크리트가 노상에 방치돼 있는 모습

 

또한 현장 내 임시도로 옆에 폐콘크리트가 나 뒹굴고 있거나 본선 도로 라인에 사용한 골재에 다량의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섞인 것이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널브러져 있는 폐콘크리트(회색)

 

그렇다 보니 교량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토석 등에 섞일 것이란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다.

 

물이 흐르는 구거 인근에 막대한 량의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설상가상 물이 흐르고 있는 구거 인근 토양에 막대한 량의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놓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무단투기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면서 시멘트 위해성을 상실, 당연히 지탄 받아야 할 행위다.

 

현장 확인에 동참했던 시공사 관계자조차 심각한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저감시설 없이 구거 인근에 야적 중인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

 

엎친데 겹친 격으로, 바로 옆에 폐흉관과 임목폐기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임시 야적하면서도 방진벽() 설치는 고사하고 가장 기초적 환경시설인 방진덮개 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근 구거 수질오염을 예상케 하고 있다.

 

폐아스콘을 별도 분리 선별해 보관해야 하는 데도 폐콘크리트 혼합 보관 중이다.

 

또 분리 선별이 가능한 폐아스콘의 경우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별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콘크리트와 함께 보관 하고 있다.

 

야적 중인 골재에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저감시설 없이 보관 중인 폐토사

 

또한 비산 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에서 야적 중인 발파암, 폐토사, 천연골재 등 모든 물질에 대해 방진덮개 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는 건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콘크리트 가루를 토양 위에 보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량 상부를 연마 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콘크리트 가루는 폐콘크리트로 분류해 건설폐기물 보관 규정에 따라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양 위에 쏟아 놓고 천막으로 덮었으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토양 위에서 사용 중인 유류 용기

 

이밖에 기름성분의 지정폐기물은 바닥과 주변이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 데도 토양 위에서 보관 사용해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폐목재도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는 상태고 폐플라스틱을 발파암과 함께 보관 중이다.

 

본 기자가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헛돌고 있음을 느낀 바, 관리감독 주체인 발주처와 감리사 그리고 시공사 등은 주변 환경이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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