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내 토사 운반 차량 덮개 개방 및 방진덮개 설치 허술...비산먼지 발생 가중
▲토사 운송 차량이 세륜·세차 과정은커녕 아예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주)삼호가 시공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1-2공구 택지개발 현장에서 환경의식 결여로 인해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30일 현재 본 기자가 해당 택지 내에 K아파트 건설현장 취재 중 확인한 1-2공구의 환경 문제점에 대해 사진 설명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면,
▲K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택지에 성토하기 위해 운송 중인 모든 차량은 현장 내란 이유 때문인지 아예 덮개를 개방한 채, 그것도 제 규정 속도인 20km/h를 초과해 운행 중이였다.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크랴셔장으로 원석을 운송 중인 차량 역시 지근거리란 이유 때문인지 취재하는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덮개를 개폐하지 않고 운행했다.
물론 기초 터파기 현장에서 성토 현장까지의 어느 구간에도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시설이 전무한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었으며, K아파트 현장을 진·출입하는 토사 운송 차량이 세륜·세차 시설을 거친 후 동일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 이였다.
혹자들은 현장 특성상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최소한이라도 덮개만큼은 개폐하여 운행하는 것이 비산먼지 발생 여부를 떠나서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다른 공구의 택지개발 현장 내에서 토사를 운송 중인 대부분의 차량이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 중인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정도로 덮개 개폐에 대한 체감온도가 매우 낮아 보였다.
만일 현장 내란 이유로 덮개를 개방했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택지개발 현장 외부로 나가는 운송 차량 역시 현장 내에서는 개방했다가 외부로 나갈 때 개폐하면 된다는 엉뚱한 논리가 성립되므로 개방에 대한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다.
▲택지개발 현장 사이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지방도로가 있는 데 아무런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토사가 그대로 도로에 유출,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 위). 현장 내 도로 역시 토사 유출이 극심하긴 마찬가지다(사진 아래).
▲폐콘크리트와 폐흉관 등 건설폐기물을 임시 야적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적 중인 토석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이는 곳 한 쪽에만 방진덮개를 설치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보니 크랴셔장 내에 야적 중인 골재에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 설치가 전무하다.
▲한편, GS건설 근로자 휴식처로 조성한 천막 인근의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 뿌림 호수의 수압이 낮아 높은 곳까지 물이 닿질 않아 시멘트 가루가 연실 대기로 비산 중인데도 건축물 외부에는 방진벽(망) 등 저감시설 설치가 전무하다.
결론적으로 공사과정에서 토사 유출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 내 규정 속도 준수 및 덮개개방, 세륜시설 이용 등 가장 기초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으므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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