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동부건설, 원주~제천 전철 현장 환경 ‘뒷전’ 수질오염 ‘노출’

은쉬리 2012. 11. 12. 01:10

공사차량 저감시설 없이 하천 운행, 숏크리트 관리 허술, 도로 토사 유출 심각 등

공사차량 등이 하천을 마구잡이로 운행하고 있어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시공사인 동부건설은 하천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 하면서도 기초적인 환경관리가 허술해 하천 수질이 오염에 노출돼 있어 관할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현장 진·출입구에 달랑 부직포 1개만 포설해 도로에 토사 유출이 심각,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9일 현재 충북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00아스콘바로 옆 옹벽 구조물 등 건설 현장에서 기존 국도로 진입하는 경계지에 달랑 부직포 1개만 포설하고 그 이외의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 전무하다보니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부직포 기능은 이미 상실돼 도로에 짙은 황색 토사가 유출되기 일쑤였다.

 

 

 

한국가스공사제천지사 옆 농로에 토사유출이 심각하다.

 

또한 다른 현장 진입로인 한국가스공사제천지사 옆 농로 약 200m 구간 역시 현장 입구에 저감시설이 전무하다보니 극심한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 매한가지다.

 

 

현장 진출입로에 부직포 이외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노면살수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주변의 눈을 의식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해 연실 유출되는 토사를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며 오히려 노면살수로 발생한 흙탕물은 하천으로 유입 및 일반 차량의 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어 장기간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세륜기 등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왜냐면 ‘00아스콘옆 현장에서 터널 굴착현장 방향으로 약 200m의 도로는 토사 유출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문제는 바로 옆엔 대형 하천이 흐르고 있어 자칫 수질오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환경단체의 귀띔이다.

 

게다가 이 도로에서 하천 교량을 건너 봉양처리장옆으로 현장을 진·출입 하는데 세륜기가 아직 미가동인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이뤄지다보니 교량 상부에도 토사 유출이 심각했으며, 비가 올 경우 또는 살수 시 그 흙탕물은 어김없이 교량 밑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것도 큰 문제로 돌출됐다.

 

 

교각이 건립돼 있는 점으로 미뤄 하천내 공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하천을 마구잡이로 운행한 모습.

 

더욱 가관인 것은 하천을 마치 도로 인양 마구잡이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천을 가로 질러 운행할 경우 콘크리트 배관 등을 이용해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 후 임시 가도를 조성하고 그 아래에 오탁방지망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아예 이 같은 기본적인 규정을 배척해 버렸다.

 

이처럼 공사차량 등이 하천을 마구잡이로 운행하면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은 물론 석면 등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될 것은 불 보듯뻔해 하천수질은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활 지자체 등이 강력하게 점검을 실시해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벌백계 처벌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동행 취재한 거명을 꺼리는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는 하천 내에 교각 설립 등 공사와 관련될 경우라며 공사차량이 대형하천 바닥을 훼손하며 다른 현장으로 운행한 것은 하천 내 공사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라고 못 박으면서 이미 건립한 교각을 예로 들었다.

 

또 그는 하천 바닥에 난 차량 운행 흔적으로 미뤄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하천이 저 지경으로 훼손될 때까지 관할 지자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하천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엄벌백계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그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천수 취수 등 점용수 허가는 별개인데 차량통행으로 인해 하천물이 오염되는 것은 하천수 취수보다 더 하천을 훼손시키는 불행한 행위라며 아무런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하천을 운행해 훼손시킨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발파암 야적장 등에 저감시설이 전무해 자칫 우기 시 침출수 등으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터널 인근에선 하천과 인접한 부지 법면에 토사 등으로 성토작업을 하고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저감시설이 없다보니 비가 올 경우 법면의 토사가 유실돼 하천 유입이 불가피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에 처해 있다고 환경단체는 진단했다.

 

그리고 터널 굴착 중 발생한 발파암에는 화약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생태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일인데도 하천과 불과 3~4m 가량 떨어진 곳의 야적장에는 방진벽()은 고사하고 침출수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한 침사지 등 저감시설이 전무해 수질오염 등을 우려했다.

 

해당 현장은 이같이 비산먼지 저감과 수질오염 등에 인색하다 보니 건설폐기물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의 공사기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을 포설하지 않고 숏크리트를 보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자연 상태의 토석에 혼합된 경우 포함)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숏크리트가 일반 토양에 섞여 있는 모습.

 

하지만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침출수가 토양 아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투수성 재질조차 포설하지 않고 보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주변에는 숏크리트가 토양에 섞여 뒤범벅이 돼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쉽게 발견 가능하다.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폐콘크리트를 천막 누름용으로 임시 유용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비록 소량이라지만 어이없게도 폐콘크리트를 천막 누름용으로 버젓하게 사용하는 폐기물관리도 보였다.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에서 임시 유용조차 불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이밖에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가변배수로와 침사지를 설치 보관 및 작업 근로자들이 배출한 음료캔, 종이컵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배출, 보관, 반출해야 하고, 가연성 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처리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폐기물 보관 장소에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주변에 가변배수로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을 비롯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암롤자루에 담아 보관 중인 것도 부족해 입구를 활짝 개방시켜 놓아 비가 올 경우 등 주변 환경의 2차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 없이 임목폐기물을 보관 중으로 방치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임시도로 가설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폐흉관이 하천 옆에 방치돼 있거나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 없이 임목폐기물 보관이 방치 수준인데 바싹 마른 상태 등으로 미뤄 관련법에서 규정한 임시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아직 많은 공정이 남아 있으므로 올바른 환경마인드와 폐기물관리 의식을 갖고 공사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클린 현장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전에 일조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사, 관할 당국은 하천 인근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출된 환경관리 허점으로 인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수질오염 우려가 결코 기우에 불과했다는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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