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국도로공사, 폐기물 처리 ‘제멋대로’ 관련법 무색

은쉬리 2012. 9. 12. 02:12

동홍천~양양간 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환경 기초시설 전무․신고절차 무시 등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0일 화촌터널 인근서 운용한 폐기물처리시설인 크랴샤에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본 취재진이 한국도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했다고 제기한 의혹이(관련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2100) 결국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잘못된 유권해석이 공사현장에 이점으로 작용돼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공사’는 5공구부터 15공구까지 나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취재진이 확인해 본 5~9공구에서 폐콘크리트(숏크리트 포함), 폐아스콘 등 건설폐재류를 현장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부적절하게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0일 취재진은 삼부토건이 시공 중인 화촌터널을 찾아가보니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한 무한궤도 이동식 크랴셔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파쇄․분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였는데 관련법에서 정한 저감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 파쇄·분쇄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600t 이상,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즉, 파쇄·분쇄시설은 최소한 시간당 75t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어야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처리시설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파쇄·분쇄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파쇄·분쇄시설은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설치 시에는 반드시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해야 하며,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 등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분쇄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용 중인 크랴셔는 이 같은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멀기만 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진벽 등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크랴셔로 단순 파쇄·분쇄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부적절한 폐기물처리라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폐기물처리 시설인 무한궤도 이동식 크랴셔를 운용하면서 현장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를 무시하며 편법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민원 회신 내용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종료·폐쇄신고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당해 현장에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다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승인, 사용개시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애초에 설치승인, 사용개시신고 등 절차를 밟은 뒤 5~9공구에서 이동식 크랴셔를 운용한 뒤 철거하고는 폐쇄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어차피 이동식 크랴셔라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시 들어와 운용하기 때문에 홍천군청 담당자와 한 번만 신고하기로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라 폐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동식 크랴셔 설치와 관련해 건설폐기물의 함수율이 75%이상이라서 저감시설이 없어도 된다고 홍천군청 담당자와 구두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천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전임자가 추진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임자가 관련법을 어기면서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남겼다.

 

취재진이 크랴셔 운용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원 등이 명시된 등록증을 요구했으나 비치하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지자체에 신고한 설치승인, 사용개시신고 등의 서류 열람을 거부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못을 박았다.

 

결국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인 크랴셔 운용에 있어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홍천군청한테 떠맡겼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0일 크랴셔로 생산한 순환골재에 폐아스콘(검은색)이 섞여 있다.

 

이밖에 지난 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생산한 순환골재엔 폐아스콘이 그대로 섞여 있다.

 

▲순환골재에 폐아스콘이 섞여 있는 모습

 

이와 같이 순환골재에 폐아스콘이 섞여 있는 이유는 폐콘크리트와 토석, 폐아스콘이 혼합된 상태를 그대로 크랴셔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골재에 폐아스콘이 섞여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폐아스콘이 콘크리트와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생산한 순환골재에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붙어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일반 토석에 폐아스콘이 섞여 있다.

 

취재진이 크랴셔에 투입되는 골재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일반 암석이 분리되어 섞여 있는 상태를 확인시켜 주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어차피 파쇄․분쇄한 순환골재와 토석, 폐아스콘을 섞어 사용하게 돼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 관련법을 무색하게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관련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환경불감증에 따른 결과”라고 혹평했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크랴셔 운용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든 책임을 관할 지자체인 홍천군청이 떠안은 셈이 됐으니 이제라도 홍천군청은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법을 준수하며 부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생산 중인 순환골재에 폐아스콘(검은색)이 다량 섞이고 있다.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3&pid=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