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부토건, 폐기물 지적 ‘소귀에 경 읽기’에 취재진 이동 강제로 막아

은쉬리 2012. 9. 10. 00:12

동홍천~양양간 도로건설 5공구, 레미콘 투기와 숏크리트 관리 허술 및 각종 폐기물 혼합 등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발파암 표면에 노출돼 있는 모습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삼부토건(주)가 시공 중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공사 제5공구’ 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지면서 관련법은 ‘딴 나라 법’으로 전락돼 곱지 않은 혹자들의 지탄이다.

 

더욱이 폐기물관리 허술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http://blog.daum.net/khk2021/15711722), 발주처 등에 개선토록 지도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지가 없어 관련기관의 감독부실과 시공사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취재진이 현장 취재가 끝난 후 이동하려 했으나 중장비를 이용해 차량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는 ‘상식 밖’ 이하의 행태를 부려 언론경시 사상이 팽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공정이 산속에서 이뤄지는 탓에 일반인들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어 폐기물관리가 매우 허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현장 곳곳에서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는 폐기물관리 허점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안일한 현장 관리감독을 엿볼 수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발파암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섞여 있어 성토재로 유용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양양방향 화촌터널 종점부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에는 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가 섞여 있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염은 물론 그대로 성토재 등으로 유용할 경우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

 

▲숏크리트를 방진덮개 고정 누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고르기 및 다짐 작업이 완료된 법면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한 거대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박힌 채 돌출돼 있거나 노상에 나뒹굴고 있는가 하면 방진덮개 고정용 누름재료로도 사용돼 있는 등 숏크리트 관리는 사치에 불과한 듯 관리가 엉성했다.

 

이러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발견되는 것은 야적 천연골재와 인접한 발파암 법면 하부에서 매우 심각했으며, 터널 앞 야적 토석에도 다양한 크기의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는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발파암(토석)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주변의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취재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성토재 등으로 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실 생산해 야적 중인 천연골재에서도 간간히 숏크리트가 발견됐다.

 

▲토석에 폐콘크리트(원안)가 혼입돼 있다.

 

이처럼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 반발재를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골라 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에서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숏크리트를 일일이 골라내기엔 역부족인 상태여서 결국 숏크리트가 섞인 상당량의 발파암을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해 보였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 등에 숏크리트 반발재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발파암 등에 섞여 노상에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는 현장 순찰 등의 과정을 통해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선별해 수거가 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현장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아울러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숏버력 등의 건설폐재류가 섞인 일반 토석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순수(천연) 골재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버력 포함) 반발재가 섞인 발파암을 천연골재 생산에 사용된다면 불량골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 또는 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오염 예방 등의 차원에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레미콘슬러지 관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듯 마치 물을 버리듯이 토양 위에 쏟아 부은 상태로 심각하다.

 

▲레미콘슬러지 무단투기가 심각하다. 오염은 물론 아까운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레미콘슬러지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무단투기 및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어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것. 오염을 떠나 아까운 레미콘을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토록 하는 자원낭비인 셈이다.

 

게다가 레미콘슬러지 무단투기 현장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에 계곡이 형성돼 있으며, 지근거리에는 홍천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등을 통해 시멘트 물의 유입이 불가피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따라서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발주처, 시공사 등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할 듯싶다.

 

▲취재진의 차량 이동을 막은 후 관계자가 장소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

 

이와 관련 현장에 나온 협력사 명성기업 관계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토석의 성상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왜 함부로 현장에 들어와 시진을 찍느냐? 시공사에 허락을 받았냐? 삼부토건에서 나오기로 했으니 그때 물어봐라”고 말하며 애써 답변을 피했다.

 

이에 취재진이 현장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나 그는 중장비를 이용해 어이없게도 취재진의 차량 이동을 저지하는 웃지 못 할 행태를 부렸다.

 

취재진은 시간상의 이유로 몇 번에 걸쳐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를 요구했으나 그는 막무가내로 거절하며 취재진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삼부토건 관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보였다.

 

한참 후 현장에 나온 삼부토건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모르고 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은 월요일(10일)에 크랴셔를 들어와 파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취재진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역시 허술..저감시설 없이 온갖 성상의 폐기물 혼합 보관

 

이처럼 숏크리트(폐콘크리트 포함)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다른 건설폐기물 관리 역시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너무도 충격적이다.

 

▲온갖 다른 성상의 온갖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방치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화촌터널 인근 부지에는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시멘트포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로 전락했다.

 

더욱이 야적장 입구에 ‘혼합폐기물’이란 표지판을 버젓하게 설치해 놓고는 온갖 성상의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은 채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폐기물관리 의식을 보이면서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았다.

 

특히 기름성분이 묻었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별로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혼입시켜 보관하고 있어 환경관리 수준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줘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여기에 보관기간을 ‘2012. 6. 1~8. 29’라고 표시해 놓고도 방치, 관련법에 명시한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폐콘크리트 역시 버젓하게 ‘2012. 5. 15~7. 30’으로 명시해 놓고 처리하지 않은 것 또한 보관기한 초과는 매한가지다.

 

▲폐기물 보관 표지판에 버젓하게 보관기한을 명시해 놓고도 초과하여 보관 중이다

 

물론,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관련법대로라면 폐기물 배출자인 한국도로공사는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며, 2종류 이상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했던 것을 2010년 6월 10일부터는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 가능한 시멘트포대, 폐목재,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이 그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분리·선별 가능하고 가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인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왜냐면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 등 이익 때문에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입해 분리·선별한 후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발주처가 해당 현장의 온갖 혼합된 폐기물을 과연 관련법대로 별도 분리 선별해 중간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에 관련법 준수 여부 귀추 주목

 

한편, 시공사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10일(월요일) 이동식 크랴셔를 들여와 폐콘크리트(숏크리트 포함)를 파․분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폐기물 배출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법을 적정하게 준수 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즉,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종료·폐쇄신고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당해 현장에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다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승인, 사용개시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8일 당시 현장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인 이동식 크랴셔가 설치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 지자체에 폐쇄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며, 10일 다시 들여와 운용할 예정이라면 8, 9일이 휴무인 관계로 7일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사용개시신고 등의 절차가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시공사 관계자가 10일 크랴셔를 들어와 숏크리트(폐콘크리트)를 파․분쇄할 것이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지도 않은데 설치승인, 사용개시신고 등의 절차가 이뤄진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장에 설치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관련 공무원이 관련법대로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설치승인을 해주는 게 순서인 것도 그 이유다.

 

결국 시공사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며, 아니면 보관기한을 초과해 야적 중인 폐콘크리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임기웅변으로 둘러 댄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에 취재진은 발주처,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밀 취재를 실시해 이 문제에 대한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 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

 

▲폐콘크리트 등을 파․분쇄해 생산한 순환골재에 유기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파․분쇄해 야적 중인 순환골재에는 각종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순환골재로서 적합한지 여부도 검수해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해당 현장은 국민의 혈세로 시공되고 있는 만큼 시공사 등은 환경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관련법 준수와 올바른 환경마인드로 폐기물관리 철저 및 ‘클린 현장’ 만들기에 힘써야 하며, 발주처와 감리사는 책임의식을 갖고 시공사 관리감독에 신경 써 줄 것을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pid=4537&code=LF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