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환기업, 건설폐기물 부적절 처리 의혹!

은쉬리 2012. 7. 18. 03:56

춘천 장학 아파트 현장, 뿌레카로 폐콘크리트 소할 작업 후 반출...처리비용 절감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뿌레카로 폐콘크리트를 잘게 깨부숴 외부로 반출, 관련법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부적절한 처리 의혹도 받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운송비용 절감 이유로 중간처리시설도 아닌 건설장비로 소할작업을 실시한 후 외부로 반출하고 있어 도덕성이 문제와 함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춘천 장학 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는 삼환기업(주)가 시공사로 참여해 오는 2013년 9월 말경 공공분양 520호의 아파트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현재 해당 현장은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 후 일정 위치에서 커팅 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부피 감소와 철심을 고르기 위해 뿌레카로 파쇄, 소할작업을 진행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가루가 대기 및 외부로 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물뿌림 시설이나 방진망 등 저감시설이 전무한 건 구태여 명시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아닌 건설장비로 중간처리에 준하는 건설폐기물의 2차 소할작업은 엄연한 불법이란 사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한 후 일정 위치에서 커팅 해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압쇄기로 중간처리기준인 최대직경 100mm이하로 파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관련법 위반이다. 그 이유는 굴삭기와 압쇄기, 뿌레카 등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사 장비이기 때문이다.

 

간혹, 건설폐기물을 당해 현장 재활용이 아닌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피를 줄이고 운송비 절감을 위한 소할작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를 단순 파쇄·분쇄하는 중간처리업체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비싼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에서 건설장비 등을 이용한 소할작업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을 저감시설 등을 갖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건설장비를 이용해 무차별 파쇄 작업을 진행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가루는 토양에 섞이거나 대기로 비산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사 주변에 완벽한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손치더라도 자칫 그대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비이락’이란 속담도 있듯 의심받을 행위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당연하겠다.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 후 커팅 한 곳에 폐콘크리트가 널려있다.

 

실제 해당 현장은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 후 커팅 한 곳에서 소량의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널려 있었는데 시공사 관계자는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것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커팅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건설폐기물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 해 보여 답변의 취지가 무색해 버렸다.

 

이를 확인하려 해도 취재진의 시야에서 거리도 멀고 현장 관계자가 출입을 불허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폐기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현장에서 임시 유용 등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엄연히 관련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이 묵시된다면 건설폐기물 부적절처리 등의 행위가 봇물을 이뤄 관련법이 무색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콘크리트 파일을 커팅 한 폐콘크리트를 그대로 중간처리업체로 반출하다보니 부피를 많이 차지해 운송비용 등 폐기물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폐기물처리비용 예산 중 벌써 10%가량을 소비한터라 부득이하게 부피를 줄이고 철근을 분리를 하기 위해 소활작업을 했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결국 이 같은 답변은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발주처가 대외적으로는 분리발주를 표방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책정 시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공사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밖에 환경부의 자동식 세륜시설 운영관리 지침에는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유출을 막도록 돼 있음에도 이 역시 지키지 않아 도로에 토사 및 바퀴에 묻은 물이 건조되면서 미세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된다.

 

현장 외부 도로 가장자리에 퇴적해 있는 토사가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아 건조장이 아닌 노상에 보관, 관련법이 외면됐다.

 

이밖에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기 주변에 슬러지 건조장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가 노상에서 나보란 듯이 방치돼 있는 등 관련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현장이란 이미지를 남겼다.

 

이 현장 역시 인근 현장과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이 37,612m²인 점으로 미뤄 토사반출 및 레미콘운송, 콘크리트 파일 운송 차량 등 수없이 현장을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정돼 적지 않은 양의 세륜슬러지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현재 달랑 1개의 슬러지 마대자루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며, 설령 이미 폐기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관련법 규정대로 보관소에 보관하지 않고 노상에 보관하다가 반출했을 것이란 사실은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 슬러지 건조장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방류조건은 침전조를 설치해 일정기간 침전과정을 거쳐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 탁도 20도이하의 맑은 물 방류가 통상적인 행위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 외부의 오수관에 유입시킨 흙탕물은 퇴적한 침전물로 미뤄 그 이상으로 예상됐다.

 

결국 흙탕물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은 둘째 치고 향후 오수관로에 침전된 퇴적물 제거 작업에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춘천시민 혈세로 낭비할 판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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