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GS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색’에 지자체 단속 조치는 결국 ‘물거품’

은쉬리 2012. 6. 28. 02:16

춘천 NHN 지식정보센터 현장, 저감시설 허술해 마을도로·배수로는 ‘흙탕물’

춘천시의 ‘토사반출용 출입구 모두 자동식 세륜기 설치’ 등 조치사항 안 지켜

 

▲노면살수 후 마을도로가 아예 흙탕물 도로로 변해 버리고 배수로에는 황토색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만천리 일대에 조성 중인 ‘NHN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정보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경기초시설이 허술해 대기오염 등에 노출, 주민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관할 지자체의 조치 사항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27일 현재 주민 제보에 따라 GS건설이 시공 중인 ‘NHN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정보센터’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현장 내 야산 절개 등 토공작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토사적치장에 야적 또는 야적 중인 토사를 현장 내로 운반 중이다. 

 

▲노면살수 살수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교각 상부에 흥건하게 고여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토공작업 및 토사를 운반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현장 지형 등 여건상 세륜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합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 진·출입구에 부직포조차 포설하지 않은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이 전무하다.

 

그런데 해당 현장은 약 300여m 떨어진 곳의 토사적치장에 토사를 운반하면서 현장은 물론 토사적치장 입구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는 커녕 부직포조차 포설하지 않고 있다. 

 

▲흙탕물도로로 변해 버린 모습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의 대용으로 한 근로자가 호수를 이용해 쉼 없이 물을 뿌리고는 있으나 차량의 한쪽 면에서만 이뤄진 탓에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기는 마찬가지였으며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차를 운용 중이나 이 역시 유출된 토사에 비해 역부족인 상태여서 마을도로는 그야말로 흙탕물 그 자체로 더렵혀진 상태다.

 

▲도로노면 살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황토색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더욱이 도로노면 살수 과정에서 발생한, 또는 토사운반 차량에서 씻기어진 흙탕물은 배수로에 유입돼 황토색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수로 바닥에는 토사가 침전돼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곳도 발견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배수로 어느 곳에도 토사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가 올 경우 이 토사는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 또 다른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탁도의 흙탕물을 배수로에 유입시켜 오염은 물론 향후 슬러지 제거비용은 시민 몫이 될 판이다.

 

즉, 수질오염은 물론 향후 배수로 슬러지 제거 작업에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춘천시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사운반이 이뤄지고 있는 다른 곳 역시 입구에 부직포조차 포설하지 않아 인근 마을도로는 온통 토사로 더렵혀졌거나 노면살수로 인해 오히려 흙탕물도로가 되어 버려 도로를 이용하는 애꿏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젖었던 도로가 금새 말라버리고 급경사 이다보니 차량이 오갈 때마다 흙먼지가 발생하기 일쑤였고 바람이 불때마다 대기로 비산, 대기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로에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현장 진·출입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원천적인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장 내 비포장구간에서 살수가 이뤄지면 오히려 진흙이 돼 도로에 유출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토사 운반 공사차량은 아예 적재함 덮개마저 개방한 채 운행 중이다.

 

설상가상, 토사운반 공사차량은 거리가 짧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예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 시키고 있는 상태로 환경은 ‘먼 이웃 나라 말’인 듯 했다. 

 

▲적재함 덮개를 개방한 토사를 운반 중인 모습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현재 토사적치가 이뤄진 곳에는 외부와의 경계면에 방진막(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며, 야적 중인 토사의 법면에 설치한 방진덮개가 없거나 허술해 비산먼지 저감에 인색한 현장이란 오해를 받고 있다.

 

▲토사적치장 외곽에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벽)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취재진이 지난 3월 세륜시설 허술과 방진덮개 미설치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적치장 법면에 풀이 돋아난 상태로 미뤄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은 채 장기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적 중인 토사 법면에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당 현장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토공 등의 작업 시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해 저지대에 위치한 농가, 음식점, 멀게는 인근의 초등학교까지 날아들어 먼지피해 불편이 예상되므로 애꿎은 주민들이 먼지피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초적인 저감시설 설치와 비산먼지 최소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 환경과 대기보전팀은 지난 3월 16일 해당 현장을 점검한 후 ‘토사반출용 출입구 3개소 모두 자동식 세륜기 설치운영, 인접 사토장 운반차량 덮개조치 및 야적물 방진덮개 조치, 살수차에 의한 도로탁수 오수관 직유입 억제’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 왔으나 지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해당 현장에서 관할 지자체를 우습게 생각한 건지 ‘나 몰라라’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탓에 춘천시가 취재진에게 통보해 온 민원회신은 허위가 될 판이며, 춘천시 역시 졸속행정 추진이란 오점을 남기게 될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책임 있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관련기사(2012. 3. 9일자)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55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