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장학택지개발...각종 폐기물 무단방치 및 관련 자료공개 거부하는 등 무법지역화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온갖 성상의 폐기물을 보관, 폐기물관리법은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주)효성이 시공 중에 있는 ‘춘천 장학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 현장에서 각종 폐기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혼합 보관 및 방치하고 있는 등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해당 현장이 북한강과는 지근거리여서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관련자료 공개를 거부해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마저 의심을 샀다.
더욱이 해당 현장은 취재진이 수차례에 걸쳐 환경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아직까지도 폐기물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은 오염되든 말든 제멋대로 보관 및 관리하는 마치 ‘소귀에 경 읽기’로 되어 버린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련 기사(기존 언론사 폐업으로 블로그를 명시함)
http://blog.daum.net/khk2021/15707417
http://blog.daum.net/khk2021/15707449
http://blog.naver.com/kmh02271/30110778891
▲임목폐기물, 건설폐토석 등을 보관하면서 저감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고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별도로 분리·보관해야 하며 폐목재, 폐종이 등이 썩어 배출되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가변배수로, 침사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온갖 성상의 폐기물을 보관, 폐기물관리 의식이 실종됐다.
그러나 27일 현재 LH공사와 (주)효성 사무실 인근 부지에는 가변 배수로, 침사지는커녕 그 흔한 방진덮개 등 환경기초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폐목재,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폐기물관리와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다른 성상의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도 하지 않은 채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폐기물관리 의식을 보이면서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환경단체 등의 노력을 사치로 치부하며 조소하듯 아수라장의 폐기물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또 해당 현장에는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파쇄 한 폐흉관을 비롯해 임목폐기물, 폐토사 등 건설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등 모든 폐기물 보관에 대해 저감시설이 전무해 도무지 이렇다 할 올바른 폐기물관리 상태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정폐기물인 기름 묻은 걸레를 함께 보관해 주변 폐기물까지 오염시켰다.
특히 엔진오일통, 차량 부품, 기름 묻은 걸레 등의 지정폐기물은 별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닐, 폐종이 등 폐기물과 함께 암롤자루에 담아 노상에 보관해 폐종이까지 오염시키는 환경관리 수준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줘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분리 가능한 폐아스콘을 폐콘크리트, 폐토석과 함께 보관 중인 모습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바목에 따라 폐아스콘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보관 및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가능한 폐아스콘을 폐콘크리트와 폐토석에 섞어 보관 중이다. 물론 이 역시 저감시설이 전무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폐아스콘을 부지 노상에 골재(까만 곳)로 사용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도로공사용도(도로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도로 및 주차장 등의 아스콘포장이 가능한 용도 포함)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노상에 골재로 사용해 전량 수거가 불가피하다.
▲온갖 성상의 폐기물 야적장 옆에서 불법소각은 당연한 일로 진행해 온 불법소각 흔적
여기에 온갖 성상의 폐기물 야적장 옆에서 불법소각은 당연한 일로 진행해 온 흔적이 역력했으며, 자칫 불똥이라도 뛸 경우 대형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도 소방(수방)자재보관함에는 있어야 할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기 등은 아예 없고 어이없게 폐종이를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마저 실종 됐다.
▲소방자재 보관함에는 있어야 할 소화기 등은 없고 폐종이를 보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효성 직원은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한지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며 “우리 현장에서 나온 건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 갈 거다”라고 볼멘소리로 대답했고, 현장에 나왔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듯 그대로 가 버려 취재진을 당혹케 만들었다.
설상가상, 현장에 나온 LH공사 직원 역시 “보관 중인 폐기물은 폐목재라서 반출하기 전에 분리해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할 예정이다. 소각업체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여 줄 수가 없다”고 짤막하게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 또 한 번 취재진을 당혹스럽고 어이없게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란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여 폐기물을 배출 했더라면 온갖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반출 할 때에 또다시 분리하는 이중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아쉬울 뿐이다.
▲폐기물의 상태로 미뤄 소각처리 해야 할 가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이다.
어찌됐든 간에 폐기물 배출자인 LH공사는 혼합돼 있는 폐기물을 별도 분리해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그리고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했던 것을 2010년 6월 10일부터는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취재진이 해당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 및 분리 가능한 폐목재,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이 그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듯싶다.
LH공사 직원 역시 해당 폐기물은 소각대상 폐기물로 소각업체에게 위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다른 품목으로 반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으로 처리 여부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폐아스콘 잔재물이 토사에 섞이고 있다.
한편, 해당 현장은 북한강 인근이어서 자칫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현장 내 개천 등을 경유해 북한강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환경단체 등의 중론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북한강 인근에서 각종 폐기물을 저감시설 없이 보관한다면 침출수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해당 현장 인근에는 병원 등 주거시설도 있는 만큼 올바른 환경의식을 갖고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821§ion=sc4§ion2=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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