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극동건설, 환경관리 허술 ‘오염 불가피’

은쉬리 2012. 8. 25. 19:00

울산~포항간 도로현장, 토석에 숏크리트 혼입 및 세륜슬러지 보관함 미설치 등

 

▲토석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혼입돼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극동건설(주)가 시공 중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공사 제3공구’ 현장에서 기초적인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곱지 않은 혹자들의 지탄이다.

 

더욱이 토석에 섞인 채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고, 이젠 세륜슬러지 보관함 설치가 당연시 되고 있으며 본 기자가 이를 지적한 바 있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있어 ‘배짱공사’라는 오명을 사기에 이르러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관문2터널 인근에 야적 중인 토석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재 관문2터널 인근에 야적 중인 토석에서 소량의 숏크리트(폐콘크리트 포함)가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울산 방향 터널 종점부에 야적 중인 토석에 혼입돼 있는 숏크리트

 

특히 울산 방향 2공구와 접한 터널 종점부 좌우 교량을 지나 본선라인에 토석을 야적 중인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숏크리트가 혼입돼 있었으며, 2공구 방향 좌측 토석에는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해 숏크리트 관리부재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본 기자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해 마치 숏크리트 관리는 사치로 치부한 것 같아 앞으로 철저한 숏크리트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토석에 섞여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원안)

 

왜냐면 이곳의 토석에는 소위 발을 움직일 때마다 밟히는 게 숏크리트 일 정도로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숏크리트가 혼입 및 노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거대한 폐콘크리트가 묻혀 노출돼 있는데도 버젓하게 방치하고 있다.

 

또한 얼핏 봐도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눈에 띄는데도 수거하지 않고 둬두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스스로 내비춰 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도 그 이유다.

 

▲토석에 섞여 있는 성인 몸통 크기 만 한 폐콘크리트

 

발파암 표면에 이 같은 숏크리트가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숏크리트를 일일이 골라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여서 결국엔 숏크리트가 섞인 상당량의 토석을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해 보였다.

 

▲토석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원안)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 등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발파암 등에 섞여 노상에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는 현장 순찰 등의 과정을 통해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선별해 수거가 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현장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 아닐까?

 

만약,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순수 골재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또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다면 그 속은 오죽 하겠느냐! 오염 예방 등의 차원에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연, 해당 현장이 숏크리트 버력이 섞인 발파암 전량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가 의문이고, 그대로 성토재 또는 순환골재 생산에 사용된다면 부실시공 및 불량골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너무도 당연하다.

 

▲토석에 혼입돼 있는 숏크리트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아예 숏크리트 타설 공사 진행 전에 바닥에 천막 등을 깔아 토석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틈틈이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골라내 숏버력과 함께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다른 폐기물관리 역시 부실한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세륜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고 토양 위에서 세륜슬러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기 옆에 보관함 설치는커녕 토양 위에서 마대자루에 슬러지를 받고 있는 등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를 보이며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기자가 지난 해 지적한 바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여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륜슬러지에 대해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혹자들은 시행청과 발주자, 감리사 등이 시민의 혈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원낭비와 공사비 누수를 막고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시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3&pid=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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