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선 복선전철 7공구, 숏크리트 등 교각 하부 되메움 용으로 사용
▲철로교각 P16 하부에 사용한 골재에 섞인 거대한 숏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를 일반 암석에 섞어 골재로 사용해 충격을 주면서 골재 상부에 노출돼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해당 시공사의 도덕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철로교각 하부에 사용한 골재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현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숏크리트를 적정처리 하지 않고 암석에 혼입해 성토재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현장은 취재진이 공사 진행 당시인 2008, 2009년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 및 기사화 했었는데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소귀에 경 읽기’로 되어 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앞선다.
문제의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건설한 강원 춘천시 남산면 일대의 경춘선 복선전철 7공구 현장으로, 전체 구간은 지난 1999년 12월 착공해 2010년 12월 21일 개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버력 포함)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철로교각 P18 하부에 사용된 골재에 섞인 거대한 폐콘크리트
그런데 지난 7일 제보에 따라 해당 구간을 확인해 보니 경강터널에서 백양역을 거쳐 강촌역에 이르는 구간에는 50여개가 넘는 철로교각이 설치돼 있는데 그 하부에 되메움 용으로 사용한 골재에는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가 사용돼 있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철로교각 P37 하부에 사용한 숏크리트
취재진이 제보자와 함께 2시간 동안 약 1km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한 철로교각 하부를 살펴본 결과 서 너 개의 교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서 작게는 30cm, 크게는 1m 크기의 거대한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됐다.
교각 주변으로 출입을 통제한 철망이 설치돼 있어 내부에서의 확인이 불가능해 철망 외부에서 대충 육안으로 봐도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는 일반 암석과 뚜렷한 색깔 차이를 보이면서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있는 상태다.
그것도 평탄작업을 진행한 암석 속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녹슨 철심 때문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외부에 노출돼 있는 상태여서 작업 당시 충분히 수거가 가능한데도 이를 버젓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있다.
▲철로교각 P18 하부에 사용한 거대한 숏크리트
더욱이 교각 P16 하부에는 1m 크기의 숏크리트 덩어리가 교각에 기댄 채 있는 것을 비롯해 교각 P18 주변에는 이날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숏크리트가 골재로 사용돼 있다.
▲철로교각 P39 하부에 사용한 숏크리트(원안)
이밖에 교각 P37, P39, P47, P50 등에서 거대한 숏크리트(폐콘크리트)가, 그리고 약 25여 개의 교각하부 골재에서 숏크리트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교각 P30 주변에는 레미콘투기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공사 당시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부지에는 미수거한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어지럽게 토양에 섞인 채 널려 있어 우천 시 그대로 토양 속에 묻힐 처지에 놓여 있다.
▲철로교각 P47 하부에 사용한 숏크리트
취재진이 철망 때문에 교각 한 쪽 방향에서 언뜻 살펴본 것이 이처럼 열악한 것으로 미뤄 세밀하게 확인했다면 그 상황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해당 현장의 교각이 북한강 주변을 따라 길게 늘어서 상태인지라 예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본다면 폭우라도 내릴 경우 침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숏크리트 등의 하천 유입을 배제할 수 없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간혹, 숏크리트를 골재로 사용한 것에 대해 건설사측에서는 “과연 크게 오염이 되겠느냐?”며 환경단체 등의 오염 우려를 기우라며 손사례 치고 있고, 취재진 역시 과연 매립된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등이 오염 원인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철로교각 P25 하부에 사용한 숏크리트
하지만 건설폐기물은 처리시설을 거쳐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생골재)를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취재진 역시 이 같은 법적 규정만을 놓고 잣대로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성토재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어떤 해명도 폐기물 불법 사용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철로교각 P19 하부에 사용한 숏크리트
관련기관 역시 소량의 숏크리트라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없으며, 암석에 섞여 평탄작업을 했기 때문에 강우에 휩쓸릴 우려가 기우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관련법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수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각 주변을 따라 곳곳에서 토양에 섞인 채 방치돼 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과 레미콘투기 현장 등에 대해 깔끔하게 처리해 북한강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눈살이 찌푸리지 않게끔 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확인에 동참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물며 중간처리 하지 않은 폐기물을 그대로 골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이런데 속은 오죽 하겠느냐!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폐기물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분노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692§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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