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시설 대충 토공 작업...마을도로 ‘흙먼지 극심’
▲토사 운반 공사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로 설치한 부직포, 그야말로 요식 행위에 불과한 ‘눈 가리고 아웅’ 한 식이다.
강원 춘천시 만천리 일대에 조성 중인 ‘NHN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정보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경기초시설이 허술해 대기오염 등에 노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9일 현재 ‘NHN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정보센터’ 신축 공사 시공사인 GS건설은 현장 내 야산 절개 등 토공작업에서 발생한 수천t의 토사를 현장 휀스(가설울타리) 외부 2곳(시공사에서 표지판 설치한 곳)의 토사적치장에 야적, 또는 야적 중에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토공작업 및 토사를 운반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현장 지형 등 여건상 세륜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합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토사적치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이 전무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훼손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현장은 약 500여m 떨어진 곳의 토사적치장에 토사를 운반하면서 현장은 물론 토사적치장 입구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현장 입구에만 형식상 부직포 1개(1mx2m)를 포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현장과 토사적치장 입구는 물론 차량 1대가 겨우 운행 가능한 좁은 마을 도로는 유출된 토사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였으며 공사차량 등이 운행할 때마다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해 대기로 비산,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사 운반 공사차량이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이 허술한 상태에서 아예 적재함 덮개마저 개방하고 있다.
또한 토사 채취 현장에서 50m(현장 외곽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토사적치장 역시 입구에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이 전무 했으며, 거리가 짧다는 이유 때문인지 토사운반 공사차량은 아예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 시키고 있는 상태로 환경은 ‘먼 이웃 나라 말’인 듯 했다.
▲토사적치장 외곽에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벽)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토사적치장은 취재진의 시야에 서너 개가 발견됐는데 어느 한 곳도 외부에 비산먼지가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벽(망)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육안에도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흙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
▲토사 운반 공사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해 대기로 비산,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 인근의 카페를 이용하는 한 시민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데 요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흙먼지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최소한 도로에 물이라도 뿌리면서 일을 해야지 한정된 곳에서만 빗자루로 쓸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먼지가 나서 아니한 만 못하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설상가상, 현장 정문 입구에는 세륜기를 설치했으나 고장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차량이 진출입해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마을도로에 진흙이 유출, 부랴부랴 노면을 살수해 시뻘건 흙탕물을 그대로 우수관로로 유입시키고 있었다.
▲고탁도의 흙탕물을 우수관로에 유입시켜 오염은 물론 향후 슬러지 제거비용은 시민 몫으로 될 판이다.
문제는 흙탕물로 인한 수질오염은 둘째 치고 향후 우수관로 슬러지 제거 작업에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춘천시민 혈세로 낭비할 판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한 근로자는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출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물로 씻어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름대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오히려 취재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과 외부로 연결되는 3곳에서 토사를 운반 중인데 현재 한 곳에만 세륜기가 설치된 상태인데 그나마 이것도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해 약 보름정도 후면 교체할 예정”이라며 “다른 2곳에도 세륜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 결국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 됐다.
이어 그는 유출된 토사 제거를 위해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모든 도로에 살수차를 투입해 노면살수를 실시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지켜 본 결과 문제가 심각한 토사적치장까지의 마을 도로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주변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춘천시 외곽도로(가칭 잼버리도로)만 노면살수를 실시했는데 이 역시 경사도로이다보니 흙탕물은 아래로 흘러 내려 노면살수가 이뤄지지 않은 도로의 토사는 그대로여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공사현장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토사반출을 위한 산 절개 등 토공 등의 작업 시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해 저지대에 위치한 농가, 음식점, 멀게는 현장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날아들어 먼지피해 불편이 불을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비산먼지 발생은 야산 절·성토 및 토사반출 등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며 “인근의 건물 등보다 고지대에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저감시설 없이 토사를 운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8일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체감 대기질 악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겠고, 관계기관은 헛구호에 그치지 않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원본기사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55§ion=sc4§ion2=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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