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속초간 4공구, 레미콘투기 및 폐콘크리트 방치 등
▲논(畓) 뻘 흙을 야적하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흉물스런 모습은 물론 비산먼지발생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공사 제4공구’ 현장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서면 상평리를 잇는 공사로 (주)흥화가 주시공사로 참여했는데 기초적인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현재 해당 현장 협력사인 두루토건 관계자에 따르면 논(畓)에서 발생한 뻘 흙을 톨게이트 예정 도로 인근에 야적 중인데, 비산먼지가 대기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여서 시꺼먼 흙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며 볼썽사나웠다.
특히 시꺼먼 뻘 흙을 야적한 주변에 레미콘슬러지까지 무단 투기해 버리는 비양심적인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토양 위에 레미콘슬러지를 투기,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무단투기 당시 수분함량이 100%에 가까운 레미콘슬러지를 차수막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그냥 쏟아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 알카리성 폐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었음이 뻔해 친환경 공사로 가기에는 너무도 요원했다.
이런 행위는 레미콘슬러지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차수막 시설을 한 후 적법하게 보관, 관리하거나 레미콘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지탄 받아 당연하다.
물론 시공사측에선 레미콘 차량이 몰래 투기했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공사과정에 책임 있게 참관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콘크리트를 방치하고 있는 모습
이처럼 레미콘슬러지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가 인체 등에 매우 위해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다보니 현장 곳곳에서 폐콘크리트가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돼 있는 상태다.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매일 현장을 둘러보았다면 이런 행위가 이뤄진 후에라도 얼마든지 치울 수 있겠고, 저감시설을 갖췄다면 최소한 흉물스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에 취재진은 아쉬움이 남았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를 임시야적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가변배수로,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을 갖춘 후 90일까지 보관 가능하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도로 본선 라인 작업 중에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은 물론 임시야적장 표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며, 설상가상 폐콘크리트도 함께 보관하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는 사치스런 행위인 듯 했다.
이와 함께 토목·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종류별·성상별로 분리·선별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협력사인 두루토건(주) 사무실 부지에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 가능한 폐종이류, 비닐 등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과 온갖 다양한 폐기물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공사차량 운행 시 토양 위 등에 포설했던 부직포(보온덮개)에는 차량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성분이 묻어있을 것에 대비해 별도로 분리 선별해 보관해야 하는데도 함께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각종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저감시설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제 효과를 못내 2차오염이 예상된다.
더욱이 저감시설로 외부에 그린망을 삥 둘러 설치했으나 이 역시 높이가 고작 1m 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비가 올 경우 상부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침출수의 발생이 불을 보 듯 뻔해 2차 오염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 같은 분리·선별 가능하고 가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인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면 중간처리업체에서 다시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등 부적절한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종류 이상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했던 것을 2010년 6월 10일부터는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도 그 이유다.
결국 근로자들과 시공사의 폐기물관리 허술 등 무심한 행위가 소중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치를 망각한 탓에 청정자연은 점차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오염을, 현실적으로는 먼지피해 등을 최소화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클린 현장’ 만들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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