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간 도로현장, 세륜슬러지 보관함 미설치 등
▲세륜슬러지 보관함도 갖추지 않고 웅덩이에 보관,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공사 제3공구’ 현장은 극동건설(주)가 주시공사로, (주)정토건설 등이 협력사로 참여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기초적인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기 옆에 보관함 설치는커녕 커다란 웅덩이를 조성해 세륜슬러지를 보관하는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를 보이며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륜슬러지에 대해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목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비산먼지발생 가중은 물론 화재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가변배수로,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을 갖춘 후 90일까지 보관 가능하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임목폐기물의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며 나무가 부식해 보이는 등 육안 식별로는 보관 기한도 초과한 것으로 추측됐으나 임시야적장 표시판에 기재돼야 할 내용들이 없이 확인은 불가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기오염 예방과 인체에 흙먼지 등이 흡입되지 않도록 임시야적장에 울타리 등 저감시설을 갖추는 등 임목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암롤박스에 온갖 다양한 폐기물을 분리선별 하지 않은 채 혼합 보관 중인 모습
또한 토목·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종류별·성상별로 분리·선별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협력사인 정토건설 사무실 인근 암롤박스에는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 가능한 폐스치로폼, 폐종이류, 비닐 등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과 온갖 다양한 폐기물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 음료용기, 빈병 등 생활계폐기물은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함에도 혼합건설폐기물이란 미명하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보관,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이 같은 분리·선별 가능하고 가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인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면 중간처리업체에서 다시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등 부적절한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종류 이상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했던 것을 2010년 6월 10일부터는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도 그 이유다.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등이 수거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다.
이밖에 암롤박스 주변에 비록 소량이지만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등이 수거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는 등 평소 폐기물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했다.
▲암석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가 섞여 있는 등 폐기물관리 허술이 의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사 임시야적장 표지판 인근에 있는 암석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숏크리트 관리도 다소 허술한 것으로 추측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협력사인 정토건설 관계자와 경비원은 현장 출입을 불허하며 취재를 강력하게 거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현장 확인에 대해 “극동건설에서 외부인의 현장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라고 했다”며 “현장에 출입하려면 극동건설에 가서 정식 허락을 받고 와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나갈 것을 종용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현장에서 환경관리가 허술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이를 미연에 막고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취재를 거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에 앞서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부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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