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km2(약 21만평)가 올해 2월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시흥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번에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 km2)의 약 8.8%인 218.96 km2로 늘어나게 된다.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로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다.
또 시흥갯벌에 형성된 염생식물의 분포 결과로 평가 결과, 시흥갯벌의 염습지 평가점수는 92/100점으로 우수하며, 녹지자연도 평가에 의하면 10등급(사구(砂丘)식생, 염소지(鹽沼地)식생)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판명됐다.
특히 시흥 갯골 전체구간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과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개미자리, 큰비쑥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I급 2종(말똥가리, 검은갈매기), 천연기념물 2종(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의 물새들이 관측됐으며, 인근지역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I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서식도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시흥갯벌에 대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홍보사업,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 매립지의 해안면이 집중호우로 침식돼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시흥갯골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을 진행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흥갯골 생태공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흥갯벌을 시민들의 휴식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며 “특히 시흥갯벌과 인접한 소래포구 및 인천 송도갯벌과 연계해 시흥갯벌을 수도권 내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천, 나라별 산천어 수족관 설치 한다 (0) | 2012.02.20 |
---|---|
화천학습관 올해도 100% 대학진학 (0) | 2012.02.20 |
속초시, 유용미생물(EM) 무상 보급 (0) | 2012.02.17 |
강원랜드, 4분기 매출 3,093억 원 전년수준 유지 (0) | 2012.02.17 |
하이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 지원 (0) | 201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