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일종합건설(주), 건설폐기물 제공 ‘선심’

은쉬리 2010. 2. 25. 01:12

부여군 하수관거 현장, 폐아스콘 주민에게 줘...지자체 관리허술 ‘현주소’

 

▲건설폐기물인 절삭 폐아스콘을 주민에게 제공, 불법을 자행 및 부추기고 있다.

 

충남 부여군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주민에게 선심 쓰듯 제공, 폐기물 관리에 허술을 보이면서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현재 해당 공사는 대일종합건설(주)가 규암면 일대에서 시공 중인 가운데 도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절삭 아스콘을 주민에게 제공, 부지에 깔거나 야적해 놓은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면파쇄기로 파쇄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도 안된다.

 

따라서 절삭 아스콘은 폐기물이므로 주민들이 요구한다 하더라고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종합건설 관계자는 폐아스콘이 폐기물임을 정확히 알면서도 주민 요구에 못 이겨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제공 받은 주인은 폐기물을 건물 앞 부지에 버젓하게 깔아 놓고 한쪽 구석에다가 야적해 놓는 폐기물의 불법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시공사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한 사전 입막음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폐아스콘을 제공 받은 주민은 “처음에는 폐기물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갖다 주었다”며 “현장에서는 잘못이 없으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면서 현장 관계자를 두둔해 줬다.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의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 등에 먼지피해가 예상된다.

 

이처럼 폐기물을 적법보관 및 처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관리한 탓에 폐기물 임시야적장의 환경기초시설도 미흡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인근 주택 등에 먼지피해가 불 보듯 뻔해 보였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하수관거 시공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순환골재는 육안 식별로도 폐목재 등이 수두룩하게 섞여 있어 폐기물임에 가까웠고 이를 사용할 경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나무가 썩을 경우 도로 침하 등의 현상도 예상됐다.

 

▲하수관거 정비 성토재로 사용될 순환골재는 폐기물에 가까워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발주처인 부여군청 해당 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취재진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면서 현장 확인 후 답변을 요청했는데 이 담당자의 답변은 묵묵부답이고 엉뚱하게도 감리단의 관계자가 어이없는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감리단 모 이사라고 밝힌 그는 취재진에게 전화로 “건물 주인이 달라고 해서 줬다. 출입로가 연약해서 다짐용으로 사용하면 좋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등의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에 바빴다.

 

이에 취재진이 기자의 신분을 밝히자 그제서야 그는 “기자냐? 바로 조치토록 하겠다”며 아주 간략하게 단언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사 발주자가 현장에 대한 모든 관리 감독을 전면 책임감리란 명분하에 감리단에 떠넘기고 뒷짐 진 채 수수방관 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지속된다면 적법 처리돼야 할 폐기물이 엉뚱하게 불법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권혁경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