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구룡간 도로, 폐아스콘 유용 등
▲폐아스콘을 적법 보관 및 처리하지 않고 현장 외부에 유용하고 있다.
도로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유용하는 등 환경의식이 저하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SK건설(주)가 시공 중인 ‘홍산~구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부여군 구룡면 동방리를 잇는 연장 12.9km 공사로 현재 80%안팎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4일 현재 해당 현장은 기존 도로 보수작업 과정에서 걷어낸 폐아스콘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하지 않고 인근 토양 상부에 깔아 놓는 폐기물관리 의식 저하를 드러냈다.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20여분 동안 한 곳에서 두 군데에 걸쳐 발견된 점으로 미뤄 현장 전 구간에 대해 어떠한지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현장에 임시 유용하거나 외부에 재활용할 수 없다는 극히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로 보수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임시 보관한 것이지 절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시종일관 주장했으나 약 10여m 간격의 두 곳에서 평탄작업이 이뤄진 폐아스콘 사용은 누가 보더라도 보관 중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또 현장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발생저감시설이 없어 도로에 진흙이 유출,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빗자루로 쓸어 없애려고 했으나 진흙이 도로에 강하게 흡착된 탓에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토사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세륜시설을 갖다 놓았으나 이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행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기 설치가 허술하다.
이 경우 설치도면에 의거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하고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운용 예정인 세륜기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어설프기 그지없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차량 바퀴를 자동으로 세척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어이없는 해명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권혁경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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