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대전시 유성온천점 내에 진열돼 있던 ‘새참바’에 유통기한이 ‘2010.02.01까지’라고 정확하게 표기돼 있다.
대전 유성 온천점, 유통기한 경과 물품 판매 후 “사이비 기자” 육두문자 등 서슴없이 내 뱉어
국내 굴지의 대형 편의점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건 판매도 부족해 지적하는 취재진에게 “사이비 기자”라는 폄하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어 수준 이하의 도덕성을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11시경 보광훼미리마트 대전시 유성온천점은 유통기한이 ‘2010.02.01까지’라고 표기한 ‘새참바’란 물건을 판매해 놓고는 이를 지적하는 본 기자에게 오히려 증거를 대라는 식의 발뺌을 하면서 ‘사이비 기자’, ‘사이비언론’ 등 폄하발언과 ‘개0끼’, ‘0새0’ 등 욕설을 퍼붓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본 기자는 이날 새벽 1시30분경 동료와 함께 훼미리마트 유성온천점에 들러 아침에 먹기 위한 ‘낙지철판볶음밥, 프랑크소시지, 빵, 새참바’와 담배를 구매한 후 길 건너 약 100m 정도에 위치한 모텔에 투숙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잠에서 깨어 빵을 먹고 ‘새참바’를 먹으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유통기한이 ‘2010.02.01까지’라고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모텔에서 나와 해당 훼미리마트에 들러 물을 산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제의 ‘새참바’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팔면 안 된다”고 웃으면서 지적했다. 물론 환불 받을 목적은 아니었고 가벼운 충고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업소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오리발 내밀기’ 식의 발뺌으로 “여기서 산 영수증이 있느냐”며 오히려 본 기자를 이상하듯이 몰아세웠다.
이에 본 기자가 “훼미리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반문하자 시종일관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이 된다라는 식으로 발뺌했는데 사실, 물을 샀는데도 영수증은 주지 않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화가 난 본 기자는 매장 내에 진열돼 있는 동일 물건을 보여주면서 “구매 여부를 떠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건이 진열돼 있는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말하자 그제서야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 10분 후 매장에 나온 사장 역시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건을 팔은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진열돼 있던 문제의 ‘새참바’를 치워버렸다.
그리고는 “물건을 판 직원이 남자냐? 여자냐?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 샀다는 영주증을 내놔라”고 억지를 부렸다.
본 기자가 “영수증이 없으니 CCTV를 보면 확인될 게 아니냐”고 요구하자 오히려 비웃으면서 마치 본 기자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 붙였다.
그러더니 기자신분증을 보고 난 후 “사이비 언론이다. 사이비 기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본 기자를 윽박지르며 시종일관 반말을 해 됐고, 본 기자가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으나 뭐가 구린건지 신고를 하질 못했다.
이어 오전 11시 20분경 현장 확인에 나온 유성구청 식품위생계 직원에게 “자신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판 사실이 없는데 자꾸 억지를 부린다”고 말하면서 본 기자와 신문사를 폄하하기에 분주했다.
설상가상, 해당 훼미리마트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관할 감독기관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양한 육두문자를 써가며 본 신문사와 기자를 마구 욕하는 인간이하의 수준도 보였다.
해당 점포 사장은 오후 3시경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0쌔0! 00끼! 사이비언론! 사이비 기자!”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됐고, 본 기자가 “욕은 하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읍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는 계속적으로 욕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한없이 깍아버리는 추대를 드러냈다.
이에 전화를 끊어버리자 그는 또다시 전화를 해왔고 본 기자는 본 기자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를 차단해 버렸다.
문제는 해당 ‘새참바’의 유통기한이 2월 1일까지이고 5일 오전 11시경에 해당 물건을 뺀 점을 감안하면 약 3일 이상 판매가 이뤄졌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은 소비자들은 업체의 얄팍한 상술?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관할 지자체와 본사는 해당 매장에 납품한 수량과 판매내역, 잔여량 등 정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야 하며 만일 복용이 이뤄졌다면 훼미리마트 본사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무지몽매 한 일개 점포 때문에 보광훼미리마트라는 거함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몰지각한 기업이라는 오점을 남기면서 오해를 받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정식절차와 허가를 받아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돼 있는 비록 인터넷 언론이지만 한 신문사와 기자를 폄하해 버리는 상식 밖의 추대를 보이는 기업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이는 보광훼미리마트 본사 차원에서 산하 점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언론사와 기자, 소비자를 무시하는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신문사와 기자는 해당 업체와 점포(사장)를 상대로 정식 법적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권혁경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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