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지에 방치된 폐유류용기 등 친환경 현장으로 가기에는 너무도 요원했다.
88고속도로 확장 13공구, 레미콘 투기 및 지정폐기물 방치
하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질오염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막무가내 반환경적인 공사를 진행, 도덕성에 금이 가면서 오염이 불가피하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13공구 주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은 하천 교각공사를 진행하면서 폐레미콘 잔재물 방치도 부족해 아예 레미콘슬러지까지 무단 투기해 버리는 비양심적인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현장 취재결과 안림천을 가로질러 약 6~8개의 교각이 완공돼 있는 상태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레미콘 잔재물을 자루에 담아 혹은 하천 하상에 보관, 흉물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무단투기 당시 수분함량이 100%에 가까운 레미콘슬러지를 차수막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웅덩이를 조성해 그냥 쏟아버리는 비양심적인 공사진행으로 하천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공사로 가기에는 너무도 요원했다.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다.
게다가 투기한 곳이 푹 내려않은 점 등 상태로 미뤄 웅덩이를 조성한 후 이 같은 자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비록 레미콘 차량이 몰래 그랬다손 치더라도 현장 관계자들이 공사과정에 참관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테다.
또한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매일 현장을 둘러보았다면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라도 얼마든지 치울 수 있겠고, 치웠다면 최소한 흉물스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상식에 취재진은 아쉬움을 가졌다.
특히 기름성분이 함유된 엔진오일통, 유류통 등 지정폐기물은 인체는 물론 환경에 매우 위해한 만큼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별도 보관 및 관리해야 함에도 1/3가량 남은 액상의 유류용기를 뚜껑도 갖추지 않은 채 하천 부지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지정폐기물 관리 허술은 비록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건설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돼 적잖은 문제점을 스스로 돌출시키고 있다.
또 교각 아래에는 미수거 된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석에 섞여 흉물스럽게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교각 타설시 바닥안정화 등의 이유로 바닥을 타설한 후 공사가 끝나 걷어내는 과정에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전량 걷어내 건설폐토석 등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지적하지 않아도 현장에서도 알 수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흘러내린 시멘트 성분의 물이 하천 바닥에 떨어져 고형화돼 있는데 작업 당시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깔고 작업을 하는 세심한 주의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밖에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 가연성·불연성 등으로 선별·분류해 보관 및 관리해야 함에도 해당 현장은 혼합해 보관하는 것도 부족해 지정폐기물인 유류용기까지 버젓하게 혼합해 보관 중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천 부지 및 하천하상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수 시 또는 해빙기가 되면 하천 유수의 충족으로 폐기물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면서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하천 교각공사의 경우 주변이 언제든지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적은 양일지라도 건설폐기물을 방치 및 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건설폐기물 특히, 지정폐기물은 수질오염을 가속화시켜 수생물의 생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생태계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뒷받침 설명하고 있다.
거명을 꺼리는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 부지에 폐레미콘과 유류용기를 방치하는 것도 놓은 것도 부족해 레미콘슬러지까지 무단 투기하는 것은 환경의식 수준이 밑바닥을 보이는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안림천 바닥은 사계절 내내 물에 잠기는 곳인 만큼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처럼 근로자들과 시공사의 폐기물관리 허술 등 무심한 행위가 소중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치를 망각한 탓에 청정자연은 점차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권혁경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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