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을 규정 중량 이상, 그것도 한 겹으로 포장해 토양 위에 방치하고 있는 모습
골슬레이트 한 겹 포장 및 찢어진 채 보관 등
도로건설 현장에서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을 규정 중량 이상으로 포장 및 찢어진 채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등 석면폐기물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발주하고 대림산업(주)가 시공 중인 ‘진주~마산간 도로확장 공사’ 3공구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골슬레이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현재 해당현장은 석면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폴리에틸렌 포대로 포장은 했으나 20kg 이하의 중량으로 포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안식별로는 이를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석면폐기물은 석면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이중으로 밀봉해야 함에도 포장된 십여 개의 석면폐기물 전체가 단 한 겹으로 포장돼 있었으며 결속 상태도 그다지 견고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포장 곳곳이 찢어지면서 골슬레이트가 외부로 돌출 및 그대로 보이고 있어 석면분진 유출이 예상돼 인근 근로자 등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물론, 포장된 석면포대와 외부로 돌출된 석면의 상태 등 현장 여건으로 미뤄 철거 당시 바닥에 불침투성 비닐을 깔고 골슬레이트를 한 장 한 장 옮겨 쌓은 뒤 비산방지제를 살포했는지도 의문이 들었다.
더욱이 포장 된 석면폐기물은 바로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로 운반해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토양 위 서너 군데에 걸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석면 부스러기 등은 손으로 주워 비닐봉투에 담아 포장하고 HEAP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작업구역 내 잔류물 청소를 실시해야 함에도 현장에는 골슬레이트 잔재물이 널브러져 있어 이 같은 규정이 무시됐음이 짐작됐다.
이밖에 골슬레이트가 철거된 지붕 및 건물 상태로 미뤄 철거 전에 창문과 벽면, 통로, 출입구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해 석면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는지도 의심됐다.
이러한 석면폐기물의 관리 및 보관 상태로 미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지는 해당 현장 관계자(사)에게 관련 규정대로 석면폐기물 철거 작업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문가들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미세한 석면입자가 폐 속으로 흡입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10~3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양 및 악성 중피종이 발병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면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발암성인 만큼 해당 현장은 앞으로 남은 건물 철거 시 슬레이트 및 텍스 등의 해체작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 국민의 보건환경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기관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절차에 따라 석면철거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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