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계룡건설, 건설폐기물 관리 허술 ‘빨간불’

은쉬리 2010. 1. 19. 01:34

 

▲이동 궤도식 크랴셔가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이동하면서 폐아스콘 등을 파·분쇄해 오염우려는 물론 중간처리시설로 적합한지 의심되고 있다.

 

진주~마산간 1공구, 크랴셔 이동하며 폐콘·폐아스콘 혼합 불법 중간처리

 

대형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처리하거나 매립 직전에 노출돼 있는 등 폐기물관리에 빨간불을 켜 관련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부적절 중간처리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등에 떠맡긴 행위가 이 같은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발주한 ‘진주~마산간 도로확장 공사’ 중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경남 진주시 호탄동 구간의 1공구는 계룡건설(주) 주시공사로 참여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18일 현재 해당현장은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현장 내에 야적한 후 골재로 유용하기 위해 중간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외부유출 방지 저감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로 크랴셔를 이동하면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어이없는 광경을 보였다.

 

더욱이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합 보관 중이거나 아예 선별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파쇄 했다.

 

이처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진벽 등 기초환경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크랴셔를 이동하면서 단순 파·분쇄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부적절한 폐기물처리라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처리시설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일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일명 스크린) 설치, 파쇄·분쇄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파쇄·분쇄시설은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설치 시에는 반드시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분쇄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현장의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이 같은 규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막무가내 식’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에는 사각지대로 전락됐다.

 

이러한 폐기물 부적절처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도공이 폐기물처리 주체이면서도 시공사에 떠맡긴 채 불법을 하든 말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배출자(한국도로공사)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 중간처리 해야 하며,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이런데도 진주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D환경이 현장에 이동 궤도식 크랴셔를 투입, D환경 직원이 직접 처리시설을 운영했음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결국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를 현장 재활용을 위해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탁처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크랴셔를 가동 했던 D환경 직원이 “관련 절차와 허가를 다 받고 중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이라며 자신 있게 답변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폐아스콘 등의 수거가 미흡해 성토재로 부적합한 600mm이상 크기의 폐기물이 토양 속에 묻혀 있거나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여서 폐기물 부적절처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레미콘슬러지를 무단투기하거나 펌프카 차량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성분이 토양 위로 떨어져 2차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폐재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별도의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순환골재에 혼입,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설 결과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또 임목폐기물과 폐토사가 혼합된 폐기물을 덮개 등의 기초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노상위에 보관하고 있는 등 환경관리 허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크랴샤가 설치된 곳은 물론 공사현장 전 구간에 걸쳐 경계면에 저감시설이 아예 없거나 부분적 설치 및 허술해 비산먼지는 고스란히 고속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이 흡입,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해당현장은 환경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발주자인 도공은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관리 및 처리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 시책 의무를 위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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