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국토지공사, 겉은 ‘친환경’ 속은 ‘폐기물 불법처리’[1보]

은쉬리 2009. 9. 23. 23:27

 

▶각종 폐기물을 혼합보관 하는 것도 부족해 관련법을 어기고 하도급업체가 중간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 별내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하도급사가 신고 및 처리업체와 계약 후 배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에서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도 하지 않은 채 혼합 보관하거나 관련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 등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선 해당현장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돌출시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해당 현장의 허술한 폐기물관리 상태 및 이 같은 결과가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예상해 볼까 한다.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남양주 별내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가운데 용암천 구간은 현대건설(주)가 시공사로, 협력사로 (주)정주C&E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 대한 취재결과 건설폐기물 관리상태가 바닥을 보이면서 폐기물 관련법마저 외면한 채 폐기물을 제멋대로 보관 및 처리하는 등 심각한 폐기물관리법 준수 공황상태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t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며,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배출자란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배출자가 된다.

 

이처럼 분리발주제도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발주자가 처리업체에 직접 지급,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입한 제도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 및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또한 분리발주 공사로서 발주자가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로 인해 원도급사 또는 협력사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배출자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 같은 관련법을 어기고 협력사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 결과, 협력사인 (주)정주C&E가 경기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 경기 양주시 소재 신성종합환경(주)와 2008년 2월 27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처리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안전과장은 “폐기물은 협력사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고 반출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한국토지공사는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만 폐기물처리하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협력사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의기양양하게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철재적재함에 보관 중인 각종 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함임에도 불구하고 혼합건설폐기물로 둔갑시켜 반출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현대건설 안전과장은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분리·선별한 후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점이다.

 

본지는 이점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 상태로 해당 현장의 폐기물 관리 수준이 어떠한가를 [2보]에서 짚어보기로 했다.

↳관련기사

http://wnn.co.kr/index/index.asp?nid=kmh0227&aid=news&eid=cate&act=view&cate=7&idx=226238

 

아무튼 건설폐기물 부적절 처리와 관련해 신성종합환경(주)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하도급업체인 (주)정주C&E와 계약을 맺고 혼합건설폐기물을 반입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고, 현대건설과 (주)정주C&E는 이 같은 처리가 합법임을 강조하며 관련 서류를 서슴치 않고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결국 현대건설 안전과장의 말대로라면 건설폐기물의 배출, 반출에 대한 책임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을 협력사로 떠맡기는 얄팍한 상술?을 부렸다고 치부될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입한 분리발주 제도와 역행하는 퇴보한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부적절처리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 한국토지공사가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처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리발주가 유명무실해 지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원도급에게, 또다시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공사현장의 현주소가 사실로 나타나는 만큼 관련 지자체 등은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의 ‘떠맡기기 식’ 건설폐기물 처리 행정 때문에 애끗은 영세한 협력사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폐기물 보관 방법이 허술해지면서 환경오염에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 됐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