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통 등 지정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토양이 오염됐다.
남양주 별내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지정폐기물 방치 토양오염 가속화 등
생태하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사무실 부지에 지정폐기물을 방치해 심각한 토양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 수준이 바닥을 맴돌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협력사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직접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반출, 관련법이 ‘딴나라 법’으로 전락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http://wnn.co.kr/index/index.asp?nid=kmh0227&aid=news&eid=cate&act=view&cate=7&idx=226236
게다가 시공사는 협력사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의 관리 허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협력사에 떠맡긴 채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하게 대처해 시공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남양주 별내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가운데 용암천 구간은 현대건설(주)가 시공사로, 협력사로 (주)정주C&E가 참여하고 있다.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은 채 하천변에 보관 중이다.
22일 현재 해당 현장 협력사 사무실 인근 하천 둑방변에 분리·선별하지 않은 시멘트포대, 원형 종이관, 플라스틱재질,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을 암롤자루에 담아 보관 중이다.
문제는 폐목재, 폐종이류 등 썩어 배출되는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됐다는 것이다.
특히 하천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의 협력사 사무실 부지에서의 폐기물관리는 그야말로 바닥 수준을 드러내며 환경사각지대로 전락, 경악을 금치 못했다.
↳관련 사진기사
http://wnn.co.kr/index/index.asp?nid=kmh0227&aid=news&eid=cate&act=view&cate=7&idx=226074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인체는 물론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적정보관 및 사용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면에 방치한 채로 사용해 기름이 토양에 떨어지면서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이 같은 지정폐기물 관리 허술은 현장 곳곳으로 이어져 화장실 옆은 물론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숨겨져 있거나 지면에 방치된 채 취재진을 맞이하고 있어 그동안 지정폐기물 관리 허술이 만연해 왔음을 직감케 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의 용암천이 비록 공사 중이어서 수생태계가 파괴된 상태라 하더라도 우기시 기름성분이 빗물에 씻겨 유입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불 보듯 뻔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등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위험물 저장소에 산소통과 LPG통을 함께 보관하고 바로 옆에는 폐유 등의 인화성 물질의 용기를 보관, 자칫 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또한 현장 내 위험물 저장소에는 산소통과 LPG통을 함께 보관하고 바로 옆에는 폐유 등의 인화성 물질의 용기를 보관하고 있어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을 혼합해 철제적재함에 보관 중인데 이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사진기사
↳http://wnn.co.kr/index/index.asp?nid=kmh0227&aid=news&eid=cate&act=view&cate=7&idx=226075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은 채 혼합 보관 및 협력사가 직접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목·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종류별·성상별로 분리·선별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구분해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불연성)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선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특히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철제보관함에는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육안 식별 가능한 폐종이류, 폐스치로폼, 폐비닐 등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과 종이컵, 음료용기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한 상태다.
심지어 시멘트 포대에 분말 잔량이 남아 있을 경우 시멘트 포대의 재질형태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류 처리해야 하는데도 폐기물 더미에 섞어놓고 있다.
그리고 철제 용기도 혼합돼 있으며 보관함 인근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갱폼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도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입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결국 혼합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내에서 분리·선별한 후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 건설현장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설상가상 시공사인 현대건설 안전과장은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분리·선별한 후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취재진의 현장 확인 요청에 그는 협력사 관리담당에게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줘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협력사에서 저지른 행위니까 모든 책임을 지라는 식의 책임전가와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였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목장갑, 비닐류 등을 불법소각 한 흔적이 발견되거나 불법소각 의도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종이류가 아닌 목장갑, 비닐류 등을 불법소각 한 흔적이 발견되거나 불법소각 의도가 농후한 상태가 목격되는 등 환경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환경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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