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임광토건, 폐기물관리 ‘허술’로 쓰레기장 ‘전락’

은쉬리 2009. 4. 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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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저감시설도 없이 분리선별 하지 않은 채 혼합 보관해 2차오염 우려와 함께 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정선 문곡~무릉간 도로현장...폐기물 방치 수준

 

신축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교량 아래 교각에 각종 폐기물을 혼합 보관, 2차오염 우려는 물론 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하수급 업체 사무실 바로 앞인데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발주처는 물론 시공사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 허술한 환경관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무릉리간 6.54km를 잇는 ‘문곡-무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임광토건(주)가 주간사, (주)하나건설이 하수급업체, (주)태원코퍼레이션이 책임감리를 맡고 있다.

 

해당 현장은 현재 부분적 임시개통을 한 상태에서 올해 연말께 완전 개통을 목적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나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 하지 않고 혼합 보관, 주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목·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폐목재, 폐벽지 등이 썩어 배출되는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선별해 보관하지 않고 각종 폐기물을 혼합해 교량 아래 교각에 저감시설 없이 야적하고 있다.

 

취재진이 야적돼 있는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이 가능한 종이컵,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입돼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 그린망, 천막, 스치로폼 등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까지 혼합건설폐기물에 포함시켜 보관하고 있는 등 심각한 폐기물 관리의식 실종 상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멘트 포대에 분말 잔량이 남아 있을 경우 시멘트 포대의 재질형태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류 처리해야 하는데도 다발로 묶어 폐기물 더미에 섞어놓고 있다.

 

이처럼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 바로 앞에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목재를 방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폐기물관리 허술이 심각했다.

 

특히, 엔진오일 등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 2차 토양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일통을 덮개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로 보관, 주변 토양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사용하지 않은 시멘트도 이미 굳어져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폐기물처리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소중한 자원낭비 현상까지 초래 및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폐기물 관리상태 허술에 따른 문제는 폐기물이 잔뜩 쌓여져 있는 곳의 인근에는 하천지류가 형성돼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불과 2~3m 떨어진 곳의 기차승객들이 흉물스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선오염이란 혹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지방도 인근이면서 현장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등 시설이 없어 일부 얌체족들이 쇼파, 이불 등 생활쓰레기를 몰래 갖다버리는 장소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도 시공사의 관리책임 문제로 돌출시켰다.

 

이에 대해 임광토건 관계자는 “나름대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비한 것 같다”며 “쌓여져 있는 폐기물은 임시개통 된 도로 법면 등에 사용됐던 자재와 운전자들이 버린 것인데 반출하기 전에 분리할 예정”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흉물스럽게 쌓여져 있는 폐기물더미 상태로 미뤄 폐기물 분리 및 선별의 의지가 전혀 없는 시공사의 환경마인드 부족이 불러온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애써 분리 반출할 것을 구태여 혼합보관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이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폐기물관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분리선별이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 중간처리업체로 그대로 반출될 경우 자칫 중간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부추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분리선별한 후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 및 반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 환경부의 지침 역시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 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폐기물 배출자는 철저한 분리·선별을 거친 후 보관하거나 각각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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