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장학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 현장에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건축자재인 석고보드와 유리섬유가 아무런 조치 없이 타 폐자재와 섞여 방치돼 있다.
춘천 장학 택지개발조성 공사현장...석고보드와 유리섬유 무단 폐기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춘천 장학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현장이 각종 폐기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혼합 보관 및 무단 방치(본보 4월 3일 보도)한 가운데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물질까지 방치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 현장이 북한강에서 불과 100여m도 채 안되고, 강원도재활병원과 인접해 있어 환자들의 건강 위협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분노와 비난을 사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석면은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 불연성, 내구성, 내화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슬레이트 지붕재, 아미텍스, 천장재(아스텍스), 바닥재(아스타일), 단열재, 내화재 등 각종 건축재 및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에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분진을 소량 흡입만 해도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 유발 가능성이 커 선진국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엄격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석면이 무서운 것은 발암의 원인과 자각증상이 없고 잠복기간은 8∼10년 또는 30∼40년으로 아주 길기 때문에 석면은 ‘죽음의 섬유’나 ‘조용한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만큼 석면의 위험성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7일 현재 해당 현장은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자재를 십여 군데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석고보드까지 폐자재에 섞어 방치하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
또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유리섬유도 널브러져 있는 등 석면의 위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건물 해체 및 철거가 진행됐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남음이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은 지난 80년대에 조성된 마을이라 대부분의 건물 천장재나 마감재에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드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며, 지난해 건물에서 발생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와 텍스 등의 문제로 소란스러웠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과거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 제품이 바로 지붕 천장재로 쓰인 슬레이트와 마감재인 석고보드였고, 농촌에서는 슬레이트 판 위에 고기를 구워먹는 풍경도 흔히 볼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령, 폐기 방치돼 있는 석고보드와 유리섬유에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비바람에 훼손상태가 심각해 분진이 비산, 인체에 흡입되면 결코 이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석면함유 여부를 떠나 바로 인근이 하천이고 병원인 만큼 철저한 폐기물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
게다가 해당 현장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각각 분리 보관 및 배출해야 하나 종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혼합해 방치하고 있었다.
폐기물 상태로 미뤄 철거 및 해체작업 당시 폐석면을 비롯해 실내 마감재, 바닥·천장타일, 가스켓, 온수탱크 보온재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처리 됐다는 것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이는 현재 방치해 놓은 폐기물에서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한다.
더욱이 건물 해체과정에서 석면분진과 인체에 해로운 먼지가 인근 농경지와 강원도재활병원, 주택가 등에 그대로 날아갔을 것은 불 보듯 뻔해 농작물과 인체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식을 하기 위한 나무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탓에 말라비틀어진 수십 개의 고사목이 이같은 마구잡이 주먹구구식 건물해체 및 철거작업이 진행됐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에서는 폐석면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신고해 철거 허가를 받은 후 석면 전문 처리업체에서 해체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해야 하는데 석면해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반 고철업체에 떠맡기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 분진을 극미량만 흡입해도 폐속에서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며 “건축재에 석면이 1%만 함유돼 있으면 지정폐기물인 만큼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낡은 건물 해체 및 철거시 석면해체 비용을 별도 발주해 작업자와 인근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속과 겉’이 다른 비양심적인 모습의 공사진행을 보이지 말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을 위해 폐기물관리 철저 등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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