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주공, 병원 코앞에서 환경은 ‘뒷전’

은쉬리 2009. 4. 3. 10:29

▶춘천시 동면 장학리 강원도재활병원 인근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오염은 물론 환자들의 건강 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주공, 병원 코앞에서 환경은 ‘뒷전’

춘천 장학 택지개발조성 공사...각종 폐기물 무단방치

 

택지개발조성 공사현장에서 각종 폐기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혼합 보관 및 무단 방치하고 있는 등 환경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이 북한강에서 불과 100여m도 채 안되고, 강원도재활병원과 인접해 있어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분노와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춘천 장학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는 (주)효성과 (주)HHI가 공동도급사로 참여해 오는 2010년 7월까지 226,452m²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종류별로 분리·선별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한 곳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고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별도로 분리·보관해야 하며 폐목재, 폐종이, 폐벽지 등이 썩어 배출되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가변배수로, 침사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일 현재 강원도재활병원 인근 현장 내에는 기존 건축물 등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와 각종 건축폐자재가 뒤엉켜 널려있거나 가연성 폐기물인 폐스치로폼이 바람에 뒹굴고 있는 등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은 딴 나라 법이 됐다.

 

게다가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십여 군데에 걸쳐 널려 있는 폐기물 더미는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환경단체에게 사치로 치부될 뿐 아수라장 상태의 흉물로 둔갑돼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병원에서 불과 1~10여m 내에 방치돼 있어 직원과 환자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당연지사고 환자들의 심신과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혹자들의 분노와 비난이 거세다. 이는 재활병원 특성상 환자들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이거나 중환자들이라 현장에 하소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강에서 불과 50~100m 밖에 안돼 자칫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현장내 개천을 경유해 북한강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게 환경단체 등의 중론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북한강과 불과 100m도 안되는 곳에 각종 폐기물을 저감시설 없이 장기간 방치한다면 침출수의 유입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병원 코앞에서 무단방치 한다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심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폐기물관리의 방만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거명을 꺼리는 재활병원 직원 역시 “폐기물은 수개월째 방치돼 있는 상태로 관리가 엉망이어서 지난해 환경단체 등과 심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환경단체와 병원직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추측건대,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기관 90일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당초 발생예상량을 초과해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이 반증하고 있는 등 주공의 폐기물관리가 허술함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발주자이자 폐기물 배출자인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폐기물의 예상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해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배출량을 적게 산출해 신고한 오류의 결과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주)효성 관계자는 “당초의 폐기물 발생 예상량보다 많아 현재 설계변경 중이다. 우리는 관리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취재진이 “병원 근처인데도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즉시 시정 하겠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의 폐기물처리 대장 열람 요청에 대해 발주처인 주택공사 관계자는 “지금 본사에 가는 중이다. 바쁘니까 월요일에 전화해라”는 회피성 발언으로 푸대접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도덕성마저 의심

 

▶공사현장 외부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된 불법광고물....‘대한주택공사는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다.

 

해당 현장은 행정안전부가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 외벽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2일 현재 현장 사무실 진·출입구와 시내버스 종점 인근 휀스에는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와 브랜드 ‘휴먼시아’ 문자를 돌출한 불법광고물을 비롯해 이미지를 표시한 대형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라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관계자는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며 “휀스도 공사현장의 담장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 브랜드)는 설치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이와 함께 웃지 못 할 상황은 대형간판에 ‘대한주택공사는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버젓이 명시해 놓고도 병원 코앞에서는 폐기물관리가 엉망이란 사실이다. 결국 ‘속과 겉’이 다른 비양심적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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