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현장 폐기물관리도 허술
대우이안 ‘더 센트럴’ SK건설 ‘펜타포트’ 금광건업 ‘금광포란재’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자사홍보용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건축현장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신축 아파트 현장 시공사들이 앞다퉈 경쟁하듯 가설울타리에 홍보용 광고물을 설치,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은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사명이 명시된 휀스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는 공사기간 동안 줄곧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천안 두정역 ‘이안 더 센트럴’ 현장...전기시설이 들어간 대형간판 설치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이 시공 중이며 지하 1층, 지상 20~23층 규모로 9개동 935세대 입주를 위해 오는 201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휀스에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표기한 대형간판 및 돌출형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전기시설이 들어간 것도 있다.
심지어는 분양관련 홍보용 간판과 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큰 도로변을 따라 약 200여m에 걸쳐 각종 옥외광고물을 즐비하게 설치해 놓은 상태다.
물론 이 같은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 행위가 관련법을 어긴 불법이란 사실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취재진의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 허가사항 질문에 시공사 관계자 역시 “해당 광고물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분양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홍보물을 설치했다”고 해명, 광고물이 불법임을 시인했다.
특히 대형간판이 설치된 휀스와 접한 보행자 도로폭이 1m에 불과하고 차도에는 차량 운행이 빈번해 자칫 안전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는 등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보행자가 서로 마주치며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인 매우 좁은 도로인데 시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인도 일시점용 등의 관련 허가를 득했는지가 의문이고, 설사 허가를 득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좁은 인도에서 취재진과 마주보며 오던 한 여성은 통과가 여의치 않은지 아예 차도로 내려 보행했으며, 이에 취재진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매일 이 길을 이용하며 두정역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며 “인도가 좁아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전무하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시멘트+물)을 주입, 시멘트의 경화반응을 이용해 연약지반의 안정화를 시키는 공정에서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이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 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허술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다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해야 하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슬라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자칫 일반 토사로 둔갑돼 사용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벤토나이트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멘트밀크를 콘크리트 원형관의 1/3만 채우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되는 경우가 없다”며 “따라서 아직 폐토사에 대한 반출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산 신도시 ‘펜타포트’ 신축현장...불법광고물 및 폐기물 관리 허술
주간사인 SK건설(주)와 대림산업(주), 두산중공업(주), 계룡건설(주)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건립 중인 아산 신도시 ‘펜타포트’ 신축공사 현장은 1, 3, 4, 8BL로 나눠 공사 중이다.
해당 현장의 4, 8BL은 가설울타리에 펜타포트 영문자 및 건설사명을 표기한 간판과 전기시설이 들어간 돌출형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차량운전자와 인근 천안 아산역 이용자가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한 의도라는 곱지 않은 혹자들의 지탄이다.
이와 함께 1BL의 경우 8일 현재 현장 밖 외부에 각종 건설폐기물을 혼합해 암롤박스에 보관 중이며, 심지어는 고철에도 폐기물을, 아예 폭발성이 강한 부탄가스통까지 혼합 보관 중이다.
게다가 유류저장소 인근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유류 드럼통을 보관 중이거나 유류 관리가 허술한 탓에 저장소 앞 토양은 기름이 떨어져 오염 된 상태다.
이밖에 1BL과 3BL 사이 비포장 구간에도 폐기물을 혼합해 보관 중으로 대체적으로 폐기물관리가 매우 허술했으며, 도로에 진입하는 곳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 없는 탓에 진흙 등이 도로에 유출돼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천안 성정동 ‘금강포란재’ 공사현장...타워크레인에 광고물 설치
(주)금광건업이 건립 중이며, 해당 현장 역시 가설울타리에 건설사명 및 브랜드명을 표기한 대형간판과 입체형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그나마 전기시설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1, 2호기에는 전기시설을 이용한 건설사명과 브랜드명의 광고물을 설치,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타 현장과 매한가지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 역시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도 하지 않은 채 혼합해 암롤박스에 담아 현장 외부에 보관 중인데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이 흉물스러운 상태여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결론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명(상업광고)을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소음, 진동 및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 표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삼파장이 들어간 형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가 불법이고,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런데도 일부 신축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이 무시된 채 자사홍보용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만큼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시공사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공사진행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철저한 폐기물관리로 더 이상의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2562&thread=21r06
※본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 및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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