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신축 건축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성행’

은쉬리 2009. 2. 8. 23:23

신축 건축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성행’

건설회사·브랜드명 표기...지자체 단속의지 실추?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건설회사와 브랜드명이 표기된 자사홍보용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미온적 대처는 건축현장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신축 아파트 현장 시공사들이 하나같이 휀스, 가림막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광고물 범람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은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사명이 명시된 휀스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는 공사기간 동안 줄곧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7~8일 천안시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휀스 등을 이용한 불법 옥외광고물 상태를 확인, 시공사 스스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기 바라는 취지에서 이를 기사화한다.

 

■용곡동 한라비발디아파트...조명시설 및 타워크레인에도 설치

 

한라건설(주)가 시공 중이며 대지면적 71,107m²에 지하 3층, 지상 18~25층 규모로 1,163세대 입주를 위해 오는 201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휀스에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표기한 간판 및 돌출형 광고물(전기시설이 들어감)을, 휀스 상단에는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방진망을 설치해 놓고 있다.

 

또한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표기했고, 심지어는 분양관련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비도덕적인 상술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광고물 금지 물건인 타워크레인에도 전기시설이 들어간 건설사명을 표기한 광고물을 버젓이 설치,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휀스에 설치된 자사명을 표기한 돌출형 광고물은 아예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상단에 조명시설까지 설치했다.

 

물론 이 같은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 행위가 관련법을 어긴 불법이란 사실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두정역 ‘푸르지오’ 불당동 ‘꿈에 그린’...건물 벽체에도 표기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두정역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불당동 ‘꿈에 그린’ 아파트 공사현장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두정역 인근 ’푸르지오’와 (주)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불당동 ‘꿈에 그린’ 공사현장도 관련법을 어기고 건설사 등 표기 및 간판을 설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단지 위 두 현장은 건물이 완공돼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타워크레인이 없고, 밤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밝히기 위한 조명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위 현장들은 원거리에서도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완공된 건물 벽체에 대형으로 건설사 및 브랜드명을 디자인 표기해 놓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현장의 경우 두정역 인근이고 대형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과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점을 이용? 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건물 벽체에 분양과 관련한 홍보물을 대형으로 디자인 표기했다는 것이 이 같은 점을 반증하고 남음이 있어 홍보와 관련해 대형건설사의 횡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주택분양률이 저조해 시공사가 앞다퉈 온갖 특혜를 부여하며 분양률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 홍보물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설치 됐을 것이고, 향후 건물 외벽 도장시 소멸될 것은 극명한 일이다.

 

결국 건설사명과 브랜드, 홍보용 문구 등의 표기 당시 들어간 재료비(페인트)가 무의미하게 지출돼 이 비용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란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결론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명(상업광고)을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소음, 진동 및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 표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삼파장이 들어간 형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가 불법이고,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천안시 관내 일부 신축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이같은 규정이 무시된 채 자사홍보용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고·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이 정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봇물을 이루는 이유는 지자체의 담당직원은 4~5명에 불과해 정비 및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인원 부족으로 현실적인 단속은 불가능하고 민원이 야기된 현장에 대해서만 정비·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와 정당한 광고물을 설치 한 업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자체가 일부러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자사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등 건설사들의 무단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사 및 브랜드명을 설치할 경우 타인광고(사업광고)에 해당돼 불법광고물에 속한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시공사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동안 지자체의 단속인원 부족 이유로 불법광고물 사각지대로 전락해 온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등 각종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2551&thread=21r06

 

※본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 및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