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은산토건, 숏크리트 관리 부실 심각!

은쉬리 2009. 2. 25. 01:29

 

은산토건, 숏크리트 관리 부실 심각!

중부내륙선 여주~양평간 공사현장...일반 발파암에 섞어 성토재로 사용

주시공사 일성건설(주), 문제점 지적 ‘소귀에 경읽기’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잔재물)가 혼입된 발파암 버력을 저감시설도 허술한 채로 야적 및 인근 부지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주시공사인 일성건설(주) 현장책임자는 소량 섞인 것이라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환경마인드 부재의 극치를 보이며 관리자로서의 자질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도로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결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발주한 ‘중부내륙선 여주~양평간 도로개설 공사’는 오는 2012년 12월경 완공을 목표로 36.6km 구간에서 4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용담리~양평군 강상면 송학리를 잇는 2-2공구는 일성건설(주)와 (주)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은산토건이 하도급사로 참여해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및 터널공 등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17.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리바운딩 반발재(잔재물)가 혼입된 발파암 버력을 부지 성토재로 사용한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드러났다.

 

23일 현재 터널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숏크리트 반발재(잔재물)가 혼입된 수천t의 발파암 버력을 강상2터널 인근에 저감시설도 허술하게 갖춘 채 야적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숏크리트 슬러지를 투기한 흔적도 발견됐으며 화약, 시멘트 냄새가 진동해 두통을 느낄 정도로 숏크리트 버력 관리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였다.

 

이처럼 숏크리트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터널 앞 부지 바닥에는 숏크리트 성분인 시멘트는 물론 강섬유가 뒤덮고 있는 상태로 언뜻 보아도 건설폐기물임이 분명한데도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또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혼입된 발파암 버력은 비가 올 경우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 하부의 발파암에 스며듬은 물론 아래로 흘러 수질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저감하기 위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는 전무했고 방진덮개 등의 시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숏크리트가 혼입된 발파암 버력을 시공사 사무실 앞 부지에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간간히 덩어리까지 발견되는 등 폐기물 관리의식은 이미 실종된 상태인 듯 했다.

 

결국 관련법에 따라 이 발파암 버력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예산낭비는 물론 아까운 자원낭비를 불러오는 현상을 낳고 있어 해당 현장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은산토건 관계자는 “숏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버력이 안 나올 수는 없다. 숏크리트 버력을 야적장으로 옮겨 건조한 후 마대자루에 담아 터널 내부에 보관하고 있다”며 “아직 이를 처리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으나 발파암 야적장 상태로 미뤄 이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숏크리트 슬러지를 발파암 버력에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아님’을 주장했으나 이역시 수분 함량이 50%이상인 상태로 보아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허술한 변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하도급사의 공사진행과 폐기물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주시공사인 일성건설(주)의 현장 책임자는 취재진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는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취재진이 명함을 건네자 그는 “기자가 맞느냐? 다른 기자들의 명함 구조와 다르다”라며 마치 취재진이 사이비 기자인 것처럼 대하면서 “강상2터널 앞에 야적한 발파암은 천연골재로 유용하게끔 시방서에 잡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이 “숏크리트 반발재가 혼입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다. 향후 처리 계획을 말해 달라”고 하자 그는 “숏크리트 버력이 섞였다고 그게 왜 폐기물이냐. 폐기물이란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라며 “공사차량 바퀴에 묻었던 것이 떨어진 것 뿐인데 전체를 폐기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취재진의 논리를 일언에 일축했다.

 

게다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역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숏크리트 버력을 현장 성토재로 사용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면서 시공사 현장 책임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취재진은 주시공사 현장책임자의 환경의식 무지의 한 단면을 보고 더 이상의 설명과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 취재를 끝내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러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혼입된 암 버력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는 비단 이곳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터널굴착 공사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환경단체 등과 마찰음을 빚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어떤 공사현장은 아예 숏크리트 타설공사 진행 전에 바닥에 천막 등을 깔아 토석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숏크리트 덩어리는 물론 버력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숏크리트가 섞인 암(버력 포함)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 전체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단지 보관 및 관리 방법상의 허술함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지정폐기물인 엔진 오일통을 아무렇게나 방치 및 보관하거나 각종 폐기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분리 및 선별하지 않은 채 혼합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 내 축사를 철거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였는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는 허술함을 보였다.

 

건물해체 작업시 발생되는 슬레이트 석면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 방진벽(망)도 갖추지 않았고, 석면함유 물질 제거면의 석면분진 비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제도 살포하지 않은 채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장소 바닥에는 불침투성 비닐을 깔고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한장 한장 옮겨 쌓은 뒤 역시 비산방지제를 살포하고 20kg 이하의 중량으로 폴리에틸렌 포대로 이중 포장해 밀봉된 상태로 운반해야 하나 이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여기에 건물 철거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들은 현장 한쪽에 마련된 석면전용 탈의실에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전용 탈의실에서 복장을 벗어야 하는데도 노상에서 복장을 탈의 하는 등 탈의실은 전시용에 불과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발주처가 막대한 폐기물처리 비용을 들여 강상2터널 앞에 보관된 숏크리트 암 버력을 전량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가 미지수이고, 숏크리트 분리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력을 도로 부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해당 공사현장은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공사진행으로 이익을 꾀하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극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발주처와 시공사 등은 터널 앞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보관 및 처리로 숏크리트 암 버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숏크리트 반발재가 일반 암 버력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환경을 스스로 지켜 나가야겠다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저감 방법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폐기물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물질이므로 발주처와 시공사 등은 폐기물에 대한 기본이해를 주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최소화 등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혹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원낭비와 공사비 누수를 막고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 보관 중인 숏크리트가 혼입된 수천t의 발파암 버력이 건설폐기물이란 점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발주처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2710&thread=23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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